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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초고령사회 진입 대비 일자리를 통한 적극적인 노후생활 영위 기반 마련

보건복지부는 2023년 10월 6일(금)「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및 제정으로 천만 노인시대에 노인일자리를 통한 사회참여 욕구에 대응하고, 노인빈곤율 완화에 기여하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정책이 보다 체계적이고 법적 안정성을 갖추며 발전할 수 있게 되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은 노인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이나 일자리를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일정 규모 이상 노인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노인생산품 우선구매 등을 위한 근거를 포함하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필요한 정보 제공, 상담 및 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노인의 근로 확대로 노인 빈곤율 완화와 노년의 삶의 만족도 향상 그리고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노인일자리 정책은 초고령의 저소득 어르신 뿐만 아니라 생산성이 높지만 노후 대비가 부족한 젊은 노년층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노인일자리가 체계적으로 법적 안정성을 갖추고 노후 소득보장과 더불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좋은 일자리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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