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 및 단속 결과,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의료법 위반 의료광고 3,000여건 적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건강한 의료광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요!’ 2판을 발간하여 의료인들이 의료광고를 할 때 준수해야 할 사항을 사례 중심으로 안내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해설서를 마련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법령과 복지부 유권해석 및 입장, 관련 판례 등을 토대로 구성됐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의료법을 위반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대대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총 3,000여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 결과
치료경험담 악용한 소비자 기만광고 단속 강화
우선 2016년 8월부터 10월까지 성형·미용분야 온라인 의료광고 모니터링에서는 의료기관 홈페이지·카페·블로그에 로그인 절차 없이 게재된 환자 치료경험담 광고를 점검했다. 이에 인터넷상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는 형태로 치료경험담 등 광고를 게시한 사례를 조사한 결과, 총 657곳 중 174개 의료기관이 불법 의료광고로 적발됐다.
2022년 2월부터 4월까지 실시된 치료경험담 등 의료광고 모니터링에서는 비의료인에 의한 블로그, 카페,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플랫폼을 통한 의료광고를 점검했다.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 광고, 거짓된 내용 및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환자유인 및 알선 문구를 포함한 광고 등이 주요 대상이었다. 총 415건 중 286건이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적발됐다.
과도한 가격할인과 이벤트로 소비자 현혹하는 행위 집중 단속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는 과도한 가격할인, 이벤트 거짓·과장 온라인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실시, 의료 전문 소셜커머스·어플리케이션, 의료기관 홈페이지에서 의료법상 금지된 과도한 환자 유인 및 거짓·과장 의료광고를 점검했다.

비급여 진료항목에 대한 과도한 가격할인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 각종 검사나 시술 등을 무료로 추가 제공하여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 친구나 가족 등과 함께 의료기관 방문 시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제3자 유인 행위, 선착순 혜택을 부여한다는 조건할인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 시·수술 지원금액 등 금품제공을 하여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 치료효과 보장, 통증없음 등 거짓·과장광고가 주요 점검 대상이었다.
그 결과 총 4,693건 중 1,286건(318개 의료기관)이 불법 의료광고로 적발됐다.
미승인 의료기술 및 허위 의료정보 광고 엄중 처벌
2017년 10월에는 성형용 필러 허가범위 외 사용 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졌다. 성형용 필러 진료분야(성형외과, 피부과 등) 관련 의료기관 접속자 상위 홈페이지 및 포털사이트 ‘질필러’ 관련 검색광고 등을 점검한 결과, 총 815개 의료기관 중 45개 의료기관이 성형용 필러(의료기기)의 허가범위 외 효능 효과 등 거짓·과대 광고로 적발됐다.
2018년 4월부터 5월까지는 미평가 신의료기술(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 관련) 의료광고 모니터링이 실시됐다. 포털사이트, 의료기관 홈페이지 및 블로그 등에서 자가치아 유래골 이식술 관련 인터넷 의료광고를 점검한 결과, 총 336건 중 19건(12개 의료기관)이 의료법 제53조에 의한 평가(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않은 불법 의료광고로 적발됐다.

전문병원 명칭 오용으로 인한 소비자 혼란 방지
2018년 2월부터 3월까지는 전문병원 관련 인터넷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 인터넷상 전문병원 의료광고가 노출되는 홈페이지, 블로그 등 전문병원 관련 의료광고를 점검했다.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전문병원 지정 또는 비지정 분야 관련 ‘전문병원’ 명칭 등을 사용한 광고가 주요 대상이었다. 총 2,895건 중 535건(404개 의료기관)이 불법 의료광고로 적발됐다.
최근 SNS 활용한 위장 후기 집중 단속 결과
가장 최근인 2023년 12월부터 2024년 2월까지는 자발적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 등 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졌다. 블로그, 카페, 유튜브, SNS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한 의료광고 중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 광고,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 거짓된 내용 및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등을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총 409건 중 위법성이 상당하거나 위법 정황이 상당히 높은 366건이 적발됐다.
또한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는 어플리케이션‧소셜커머스 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이 실시됐다. 성형‧미용 진료분야의 환자유인 및 거짓‧과장광고를 점검했으며, 고가나 저가의 시술을 조합한 의료상품을 만들어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 사진제공, 후기작성 등 조건제시를 통한 특별할인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 시·수술의 부작용이 없음, 전세계 최초, 영구적인 효과 등 거짓·과장광고가 주요 대상이었다. 총 2,402건 중 1,059건(278개 의료기관)이 불법 의료광고로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불법 의료광고를 한 의료기관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행정처분 조치 등을 취했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의료인들이 올바른 의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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