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제2차관, 수술실 CCTV 설치 현황 점검 차 병원 방문
수술실 CCTV 설치 현황 점검 및 현장 의견 청취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9월 27일(수) 서울시 서초구 소재의 병원을 방문하여, 수술실 CCTV 설치 현황 점검 및 일선 병원 의견을 청취했다.
![수술실 CCTV 설치 현황 점검](https://i0.wp.com/thenewsmedical.co.kr/wp-content/uploads/2024/02/image-56.png?resize=298%2C335&ssl=1)
개정 「의료법」시행으로 9월 25일부터 전신마취나 의식하 진정(일명 수면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에 CCTV를 설치해야 하고,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수술실 CCTV 설치 현황 점검](https://i0.wp.com/thenewsmedical.co.kr/wp-content/uploads/2024/03/제목.jpg?fit=300%2C200&ssl=1)
이번 현장 방문은 개정 의료법 시행에 따른 의료기관의 CCTV 설치 현황을 점검하고 의료계의 건의 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
박민수 제2차관은 수술실 CCTV 설치로 인한 의료계의 우려에 대한 이해를 표하면서도 “수술실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여 환자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의료계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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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의료현장에서는 처음 도입되는 제도로, 시행 초기에 환자와 의료진 모두 제도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안착 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