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주사기 재사용 의혹 의사, 최대 3년 회원권리정지 징계 가능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울산 지역 의료기관의 주삿바늘 재사용 의혹과 관련해 해당 회원에 대한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심의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의협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료계의 자정 의지를 분명히 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 강조… 감염관리 중요성 재확인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울산의 한 의료기관에서 필러 시술 후 남은 용량을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며, 일회용 주삿바늘 및 의료기기를 재사용한 정황이 포착됐다.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 조사한 보건소는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 보관에 관한 시정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평소부터 안전한 진료 환경 조성을 위해 모든 회원들에게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 금지와 철저한 감염관리를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특히 주삿바늘과 같은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은 환자 간 교차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위험 요소로, 의료인의 기본 윤리에 어긋나는 행위다.
의협 “엄중 징계 방침… 의사 자율 면허관리 신뢰 훼손 않을 것”
김택우 의협 회장은 이번 사안에 대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의협은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와 감염관리를 지속해서 당부해 왔다”며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해당 의료기관의 비윤리적 진료행위가 사실로 드러나면 관계자를 엄중히 징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또한 “일부 회원의 탈법행위로 인해 대다수 선량한 의료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의사의 자율적 면허 관리에 관한 잘못된 여론을 조성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는 소수의 비윤리적 행위가 전체 의료계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의료인 스스로 엄격한 윤리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해석된다.

중앙윤리위원회의 역할과 징계 수위… 최대 회원권리정지 3년까지 가능
의협 중앙윤리위원회는 의사윤리 준수를 통해 건전한 의도를 드높이고, 의권을 정립하며, 올바른 의료 환경과 사회 윤리를 조성하는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다.
중앙윤리위원회는 의협회장, 중앙윤리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요청할 경우 소집될 수 있다.
위원회의 주요 기능으로는 회원의 윤리의식 제고와 연구, 회원에 대한 자격심사와 징계, 의사윤리강령 및 지침 연구와 제안 등이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거나 시행할 권한을 갖는다.
중앙윤리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는 징계 수위는 다양하다. 고발 또는 행정처분 의뢰, 3년 이하의 회원권리정지, 5,000만원 이하의 위반금 부과, 경고와 시정지시 등이 포함된다. 더불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료법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도 있어, 실질적인 제재 효과가 기대된다.

의료계 자율정화 활동 강화… 환자 안전 최우선 원칙 재확인
의협은 이번 조치를 통해 해당 회원의 의사윤리 위배행위에 관해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 심의를 요청하고,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엄정한 징계 절차를 밟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의료계 전반의 자율정화 활동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사태는 의료 행위의 안전성과 윤리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의료계 스스로 윤리적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며 자정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협의 강력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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