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 의료진 보호 대책 마련 시급, 의협 응급 의료 환경 개선 및 전공의 보호 대책 촉구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최근 법원이 응급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 사고와 관련하여 전공의에게 공동 배상 책임을 부과한 판결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필수의료 분야의 붕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번 사건이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살리기 위한 응급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의료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고 배상 책임을 부과한 것은 의료 환경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의료진이 불가피하게 감수해야 하는 의료적 위험에 대한 법적 보호가 부재할 경우, 필수 의료 기피 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데이트폭력으로 인해 뇌출혈을 일으킨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전공의에게 전가는 과도
이번 사건은 데이트폭력으로 인해 뇌출혈을 일으킨 피해자가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응급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당시 1년 차 전공의가 중심정맥관 삽입 시술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출혈이 발생하였고, 결국 환자는 사망에 이르렀다.
법원은 전공의가 시술 도중 출혈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피해자의 유가족에게 전공의와 데이트폭력 가해자가 공동으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응급 치료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을 전공의 개인의 과실로 단정 짓는 것은 부당하며, 의료진이 최선을 다해 환자를 살리려는 과정에서 법적 책임을 과도하게 부담해야 하는 환경이 조성될 경우 필수 의료 시스템이 심각한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필수 의료 분야의 기피 현상 우려
의협은 이번 판결이 의료진의 책임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사례로, 필수 의료 분야에서 일하는 의료진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도 외과, 응급의학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 의료 분야는 높은 업무 강도와 의료 사고 발생 위험으로 인해 지원자가 감소하고 있으며, 이번 판결과 같은 사례가 반복될 경우 젊은 의료인들이 중증·응급 의료 분야를 기피하는 현상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
의협은 “의료진이 법적 보호 없이 과도한 책임을 지게 된다면 결국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며, “의료진이 안심하고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응급 의료 환경 개선 및 법적 보호 장치 마련 촉구
의협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료진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정부와 국회, 법조계에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의료사고특례법 도입을 통해 의료진이 최선을 다한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 분쟁 조정 제도의 개선과 응급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특히 정부와 국회, 법조계가 의료 현실을 충분히 고려한 입법과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필수 의료 분야의 인력 부족 문제 해결과 응급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의협은 “의료진이 환자를 살리기 위한 선의의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의료 사고에 대해 과도한 법적 책임을 지우는 것은 의료 시스템의 근본적인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며, “국민 건강과 의료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필수 의료 분야에서 일하는 의료진들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앞으로도 의료진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정부 및 국회와 협력하여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법원 판결에 강한 유감 표명
한편,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또한 지난 11일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이 의료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부당한 결정이라고 지적하며, 응급 의료 환경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협의회는 “환자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한 의료진이 법적으로 가해자와 같은 책임을 지는 것은 부당하며, 이번 판결은 필수 중증·응급 의료를 더욱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또한, “의료진이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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