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광고는 홍보 아닌 법적 지뢰밭, 전문과목 표기와 지역 키워드 광고, 법적 논란 불씨

디지털 마케팅이 활성화되면서 병·의원들도 온라인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의료광고는 일반 상업광고와 달리 의료법의 엄격한 통제를 받는다. 특히 전문과목 표기와 지역 키워드 사용은 단속의 주요 대상이다. 단순한 문구 하나가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이어질 수 있어 의료기관의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그럼 의료기관이 의료광고를 함에 있어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
전문의 자격 없는 ‘피부과’ 표기, 의료법 위반 소지
전문의 자격이 없는 의료인이 ‘피부과’, ‘정형외과’ 등 전문과목을 광고에 사용하면 의료법 위반으로 간주된다. 실제로 이런 표현을 사용했다가 벌금형을 받은 사례도 있다. 해당 표현은 소비자에게 전문의가 진료를 보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고, 이는 의료질서 저해 행위로 평가된다.
예컨대, 일반의가 운영하는 의원이 “피부과 진료 전문”이라는 문구를 광고에 포함하면, ‘피부과 전문의’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 문제가 된다. 이를 피하려면 “진료과목: 피부과” 또는 “피부과 진료”처럼 명확하고 제한된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최근에는 보건소들이 이러한 광고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역 키워드 광고도 허위·과장광고로 간주될 수 있어
또 다른 단속 포인트는 키워드 광고에서의 지역명 사용이다. 병원 소재지와 무관한 지역을 키워드에 포함시키는 경우,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광고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분당에 위치한 병원이 ‘용인 피부 진료’라는 문구를 활용해 광고할 경우, 용인에 병원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의료기관의 실제 위치가 아닌 지역명을 광고에 사용하는 것은 허위 또는 과장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각 지자체 보건소 역시 이를 근거로 광고 문구의 삭제를 요구하고, 반복적인 위반 시 제재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합법적 광고 위해선 ‘소재지 기반’ 정보 제공 원칙 지켜야
법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선 의료기관의 실제 위치를 기준으로 한 정보 제공이 원칙이다. 소비자가 쉽게 혼동할 수 있는 문구는 가능한 한 피하고, 진료 과목에 대해서도 ‘전문의’라는 용어 사용은 법적으로 자격이 있을 때만 제한적으로 써야 한다.
디지털 광고를 진행할 때에는 광고업체나 마케팅 대행사와 계약을 맺더라도, 책임은 광고주인 의료기관에게 있다. 따라서 광고 문구의 사전 점검은 필수이며, 법률 자문이나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하다.
의료광고, 신뢰가 전제…불법 홍보는 결국 ‘독’ 된다
의료광고는 단순한 마케팅 수단이 아니라, 환자와 의료기관 간 신뢰를 구축하는 수단이다. 그러나 광고 효과를 극대화하려다 법적 선을 넘는다면, 해당 기관은 신뢰를 잃는 것은 물론 행정처분, 형사처벌까지 감수해야 한다.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인터넷 광고는 특히 규제 감시의 대상이 되기 쉬운 만큼, 홍보의 모든 단계에서 의료법을 철저히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광고의 자유보다 중요한 것은 ‘법 테두리 안에서의 신뢰 확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법률 리스크 없는 광고 전략 수립이 생존의 조건
온라인 중심의 의료 마케팅이 확대되는 흐름 속에서, 법률 리스크를 관리하는 능력이 곧 병원의 생존 전략이 되고 있다. 전문의가 아님에도 전문과목을 광고하거나, 병원 위치와 무관한 지역명을 사용하는 광고는 모두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요소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광고 문구를 보다 명확하고 사실적으로 구성하고, 의료법과 행정지침을 철저히 이해한 뒤 광고를 기획해야 한다.
결국 의료광고의 본질은 신뢰다. 진실한 정보 전달을 바탕으로 환자에게 다가가는 광고 전략이야말로 의료기관의 이미지를 지키고, 장기적으로는 경쟁력을 확보하는 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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