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부당 의료광고 판단 기준, 전문병원 명칭, 환자 유인, 금지된 광고 유형과 법적 처벌
의료법은 의료광고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의료계의 건전한 경쟁을 유지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부당한 의료광고를 명확히 정의하고 엄격한 규제를 적용한다.
「의료법」에 명시된 부당 의료광고의 판단 기준을 전문병원 명칭 사용, 환자 유인 행위, 금지된 의료광고 유형으로 나눠 분석하고, 위반 시 적용되는 제재를 상세히 다룬다.

전문병원 명칭 사용의 엄격한 조건
「의료법」 제3조의5는 전문병원 지정 요건을 규정한다. 이 조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 특정 진료과목이나 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곳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한다. 지정받지 않은 의료기관이 ‘전문병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부당 광고로 간주된다. 이는 환자가 의료기관의 전문성을 오인하지 않도록 보호하려는 조치다.
예컨대, 정형외과 전문병원으로 지정되지 않은 병원이 ‘정형외과 전문병원’이라는 간판을 내걸면 법을 위반한다. 이런 행위는 환자에게 과대 광고로 작용할 수 있고, 실제 의료 수준과 불일치할 가능성이 크다. 전문병원 지정은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치며, 이를 무단으로 표방하는 것은 의료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로 판단된다.

환자 유인 행위의 불법성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영리 목적의 환자 유인을 금지한다.
구체적으로, 본인부담금 면제, 할인 제공, 금품 지급, 교통편의 제공 등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끌어들이는 행위가 해당한다. 이런 행위는 의료의 공공성을 해치고 환자의 자율적 선택을 방해한다.
예를 들어, 한 병원이 “첫 진료 무료”나 “진료비 50% 할인” 같은 조건을 내세워 환자를 모집하면 이는 불법 유인 행위로 분류된다.
심지어 제3자가 특정 병원으로 환자를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도 금지된다. 이는 의료서비스가 상업적 이익 추구의 도구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강력한 규제다.

금지된 의료광고 유형 14가지
「의료법」 제56조 제2항은 의료광고에서 금지되는 14가지 유형을 명시한다. 이는 환자의 오해를 방지하고 의료계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핵심 규정이다. 각 유형은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아래와 같이 정리된다.
- 미평가 신의료기술 광고: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않은 치료법을 홍보하는 행위. 예를 들어, “최신 암 치료 기술”이라며 검증되지 않은 방법을 광고하면 위법이다.
- 치료효과 오인 우려 광고: 환자의 치료 후기를 과장해 효과를 부풀리는 경우. “이 치료로 완치됐다”는 식의 주장은 금지된다.
- 거짓 광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은 광고. “전국 1위 병원”이라며 객관적 근거 없이 주장하면 해당된다.
- 비교 광고: 다른 의료기관과 비교해 우수성을 강조하는 행위. “A병원보다 나은 치료” 같은 표현은 불허된다.
- 비방 광고: 경쟁 병원을 깎아내리는 광고. “B병원은 부작용이 많다”는 식의 내용은 금지된다.
- 시술행위 노출 광고: 수술 장면을 동영상으로 보여주는 자극적 광고. 환부 사진을 과도하게 노출하는 것도 포함된다.
- 부작용 정보 누락 광고: 치료의 위험성을 숨기는 행위. “무통 수술”이라며 부작용을 언급하지 않으면 위법이다.
- 과장 광고: 객관적 사실을 넘어선 과대 표현. “100% 성공률” 같은 주장은 근거 없이는 불가능하다.
- 법적 근거 없는 자격·명칭 표방 광고: 인정받지 않은 자격을 내세우는 경우. “국제 공인 전문의”라며 허위 명칭을 쓰면 위반이다.
- 신문 등 전문가 의견형태 광고: 기사로 위장해 병원을 홍보하는 행위 금지된다.
- 미심의 광고: 사전 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 법적으로 심의가 필수인 경우 이를 무시하면 불법이다.
- 외국인 환자 유치 국내광고: 국내에서 외국인을 겨냥한 광고를 하는 행위. 이는 엄격히 제한된다.
- 소비자 오인소지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 광고: 비급여 비용 할인을 모호하게 표현하는 경우. “최대 할인”이라며 조건을 불명확하게 하면 위법이다.
- 상장·감사장 이용, 인증·보증·추천 광고: 허위 인증을 내세우는 행위. 법적 근거 없는 “최우수 병원 인증” 표시는 금지된다.
이들 유형은 환자를 속이거나 의료 경쟁의 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어 철저히 관리된다.

법 위반 시 제재, 행정·형사 처벌
의료법 위반에 따른 제재는 행정적 제재와 벌칙 두 가지 측면에서 이뤄진다.
먼저, 행정적 제재로는 시정명령, 위반 사실의 공표, 정정광고 등이 있으며, 의료법 제6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나 관할 시·군·구청장이 위반 행위를 즉각 중지시키고, 개선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위반 사항이 심각한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나 의료기관 폐쇄 명령까지 내려질 수 있다.
또한, 형사처벌 측면에서는 의료법 제88조와 제89조에 따라 불법 환자 유인행위나 의료광고 금지사항 위반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이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광고나 환자 유인 행위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는 동시에,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제재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부당 의료광고시 행정적 제재와 형사 처벌이 병행된다. 「의료법」 제63조와 제64조는 행정 조치를, 제88조와 제89조는 벌칙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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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의료광고의 정의 및 법적 기준 그리고 사전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