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분쟁 근본적 해결,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의료사법제도개선위원회 설립 및 연구용역 추진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사장 박명하)이 의료사법제도의 근본적 해결방안 도출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 지난 7일 의료사법제도개선위원회를 공식 발족하고, 국내외 의료 관련 민형사소송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분석과 합리적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제안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입체적 분석과 정책제안 통한 안정적 의료환경 조성 목표
이번 연구용역에는 총 1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으며, 국내외 의료분쟁 관련 민형사상 소송판례를 입체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특히 안정적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민사배상제도 수립을 목표로 정치권과 정부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내용을 적극 제시할 계획이다.
연구는 3월 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의료배상공제조합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등 단계별 검토 과정도 마련되어 있다.

임상의사들의 실질적 목소리 담은 의료분쟁 해결책 주목
그동안 의료소송 문제해결 방안 도출 과정에서는 보건복지부 등 정부부처와 일부 의과대학 관련 전공 교수들의 의견이 주로 반영되어 왔다. 반면, 실제 환자를 진료하는 임상의사들의 의견은 거의 수렴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연구용역과 이후 의료사법제도개선위원회의 실질적인 활동은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서신초 의료사법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은 “의료사고처리법 제정 움직임에 따라 2013년 11월 설립되어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의료 과오 분쟁 조정의 최일선을 지켜온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의 경험과 역할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의료배상공제조합에서는 불안정한 의료환경에서 안정된 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한민국 의료 소송 및 배상 관련 연구 용역을 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현장 의사들이 참여하는 실효성 높은 위원회 구성
의료사법제도개선위원회는 현장 임상의사들의 풍부한 참여가 특징이다. 집행부에서는 서신초 총무이사, 김강현 재무이사, 전성훈 법제이사가 참여하고, 대의원회에서는 송병주 운영위원, 강봉수 운영위원, 한동석 대의원이 참여한다. 실제 진료 현장에서 활동하는 의사들이 대거 포함되어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기대된다.
연구용역 추진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홈페이지(https://www.kmama.org)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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