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면허취소, 20일부터 모든 범죄에서 금고형 이상 받으면 해당
의료인 면허취소 후 의료인 면허증 재교부시 40시간 교육 프로그램 이수해야
오는 20일부터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이 모든 범죄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의료인 면허취소가 확정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의료인 면허취소요건은 지난 5월 의료법 개정으로 기존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했을 때에서 모든 법령 위반으로 확대됐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장협의회 등 의료계는 해당 의료법 개정안을 일명 ‘의사면허취소법’으로 부르며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 직무와 무관한 범죄에서도 금고형 이상의 유죄판결시 의사면허가 취소된다는 점에 대해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인 생존권 및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는 자율규제권을 강조하며 의료단체에 의사면허 관리 권한을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면허 재교부 요건도 강화된다. 이에 면허 취소 의료인이 면허증을 재교부 받으려면 40시간의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 프로그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고, 교육에 따른 비용은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해야 한다.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기관장은 교육 이수증을 발급하고, 그 결과를 복지부에 제출해야 하며, 세부사항에 대해 복지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교육프로그램 이수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11.20.) 이후 면허를 재교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면허취소 의료인에 대한 교육을 통해 의료인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면허 재교부 후 다시 위법행위로 인해 반복적으로 면허취소가 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한다”며 “의료인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병원장협, 중소병원의 의료법인화 절차 간소화 등 중소병원의 안정성이 담보될 수 있는 방안 찾아야
한편, 대한병원장협의회 이성민 사무총장은 “의료인면허 취소요건을 강화한 의료법 개정안은 중소병원 입장에서 병원 운영에 심각한 치명타를 초래할 뿐더러 심할 경우 병원 폐업까지 예상할 수 밖에 없는 법이다”라고 강조 했다. “실제 병원은 노동집약도가 높은 그 특성으로 인해 각종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으며, 더욱이 최근에는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시행으로 인해 병원장(개설자)이 언제 어떻게 금고이상의 형을 받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개정된 의료법으로 의사 개인이 개설자로 되어 있는 대다수 중소병원들은 병원 운영에 있어서 심각한 불안정성에 내몰리고, 이는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많은 직원들의 직업적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는 것”.
이 총장은 이에 “개정 의료법에 대한 우려사항은 향후에라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며, 특히 중소병원의 의료법인화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중소병원의 병원장 및 직원의 직업적 안정성이 담보될 수 있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강구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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