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9 사설] 의사면허취소법 국회 통과, 꼭 지금이어야 했나?
의사면허취소법 국회 통과, 갈등과 불신 조장 우려
의료인들에 대한 징계와 처벌 절차를 강화하는 취지로 제정된 일명 의사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이 대한민국 국회를 통과했다.
![의사면허취소법 국회 통과](https://i0.wp.com/thenewsmedical.co.kr/wp-content/uploads/2024/02/The-News-Medical의-사본의-사본.png?fit=300%2C60&ssl=1)
의료인 결격사유를 의료관련법령 위반으로만 제한한 기존과 달리 의료인이 모든 범죄에 대한 실형 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의료인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한 것이다.
의료인은 높은 신뢰도와 책임감을 가지고 환자들에게 진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의료인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이는 그들이 가진 신뢰와 책임감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될 수 있기에 또한 기존 법 만으로는 강간 등 성범죄, 살인 등 중범죄를 저질러도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번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공감가는 부분이 있다.
![의사면허취소법 국회 통과](https://i0.wp.com/thenewsmedical.co.kr/wp-content/uploads/2024/03/image-62-5.jpg?resize=340%2C223&ssl=1)
그러나 의료인들이 범한 ‘모든 범죄’에 대해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까지 그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조항은 너무나 극단적인 것은 아닌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어떤 종류의 범죄인지, 그 범죄와 의료인의 직무 수행과의 연관성은 무엇인지 등을 신중히 고려해야 했다.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오히려 의료인들의 인권과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도 고려했어야만 했다.
![의사면허취소법 국회 통과](https://i0.wp.com/thenewsmedical.co.kr/wp-content/uploads/2024/03/image-148-2.jpg?resize=340%2C227&ssl=1)
또한 이번 의사면허취소법이 꼭 지금 시점에서 통과되어야 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다. 이 법안에 대한 이해와 합의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격다짐으로 법안이 통과된다면, 의료인들과 국민 사이에 불필요한 갈등과 불신이 생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아무리 법안의 필요성과 의도가 인정된다고 이를 통과시키는 데 있어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 수렴 없이 강제적으로 통과되는 것은 과연 민주적인가? 이를 통해 정말 의료인과 국민 사이의 신뢰와 안전을 지킬 수 있을까 의문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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