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장애인 스스로 급여 설계… 자기결정권 확대 기대
장애인 개인예산제란 무엇인가?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은 장애인 당사자가 자신의 필요와 선호에 따라 복지 서비스를 직접 선택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인 서비스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제도는 1990년대 유럽에서 시작되어 장기요양서비스 분야에서 현금 지급 방식으로 전환된 사례를 바탕으로 발전해왔다.

제도의 도입 배경과 필요성
정부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이 자신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유연하게 선택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시범사업의 추진 현황
2023년에는 서울 마포구, 경기 김포시 등 4개 지역에서 6개월간 모의적용이 실시됐다. 이후 2024년에는 시범사업 지역을 8개로 확대하고, 대상 인원도 210명으로 늘렸다.
참여자들은 활동지원급여의 20%를 개인예산으로 할당하여,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

2025년의 변화와 확대 계획
2025년에는 시범사업이 전국 17개 지역으로 확대됐다. 특히, ‘바우처 확대 모델’이 도입되어, 개인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바우처 서비스가 기존의 장애인 활동지원 외에도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 발달재활서비스 등 4개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참여자들은 다양한 서비스 간의 급여량을 조정하여, 자신의 필요에 맞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제도의 장점과 기대 효과
장애인 개인예산제의 가장 큰 장점은 장애인 당사자가 자신의 필요와 선호에 따라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보다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으며, 서비스 제공자 간의 경쟁을 촉진하여 서비스의 질 향상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개인예산제를 통해 장애인들은 다양한 서비스 제공자와의 경쟁을 통해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제도의 한계와 개선 과제
그러나 현행 시범사업에서는 활동지원 급여의 최대 20%를 개인예산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인해, 기존의 활동지원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를 차감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모의적용과 시범사업에서 중도 포기한 지원자 중 절반 이상이 활동지원 시간 부족을 이유로 들었다.
따라서 개인예산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예산 총량의 확대와 다양한 서비스 간의 연계 방안 등이 필요하다.
참여 방법 및 유의사항
장애인 개인예산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현재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중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애인이 해당된다.
신청은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신청 기간과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또한, 개인예산의 사용 범위와 조건을 충분히 이해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향후 전망과 기대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인들이 보다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다.
앞으로 이 제도가 더욱 발전하여, 모든 장애인들이 자신의 필요에 맞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통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장애인들의 실제 욕구를 반영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인 복지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중요한 시도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이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보다 만족스러운 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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