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가 치과 실태 고발 영상 가처분 신청에 대한치과의사협회 법적 대응 및 대의원총회 결의 무효 소송비용 의결
📢 기사 핵심 3줄 요약
1.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임시이사회를 통해 저수가 치과 실태 고발 영상 삭제 가처분 신청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의결했다.
2. 협회 공식 유튜브 채널의 공익 탐사 보도 영상이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주장에 직면했으나, 치협은 이를 공익 수호 차원의 정당한 활동으로 규정했다.
3. 박영섭 후보 측이 제기한 대의원총회 결의 무효 소송에 대해서도 대형 로펌을 선임하여 회무 안정성을 확보하기로 결정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는 2026년 8월 24일 제2회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협회를 상대로 제기된 주요 법적 분쟁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 방침을 확정했다. 이정우 회장 직무대행의 주재로 열린 이번 이사회에서는 협회 공식 유튜브 채널인 ‘KDA(크다)’에 게시된 저수가 치과 관련 영상의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률 대응 안건이 상정됐다. 또한 대의원총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 소송과 관련한 법무 대응 비용 지출 건도 함께 심의되어 원안대로 의결됐다.
치협은 의료법 준수와 치과 의료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하는 법정 단체로서, 최근 일부 저수가 치과(저렴한 치과, 덤핑 치과)에서 발생하는 변칙적인 운영 행태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해 왔다. 이번 법적 분쟁은 협회가 제작한 공익 보도 영상이 특정 치과의원의 영업권과 명예를 침해했다는 주장에서 비롯됐다. 치협은 해당 영상이 환자의 안전과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공익적 활동임을 강조하며 법원 심문 단계부터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유튜브 영상 삭제 요구가 공익적 보도 권한을 침해하는가?
치협 공식 유튜브 채널 ‘KDA’는 2026년 6월 2일 ‘저렴한 치과 뒤에 숨겨진 폭행·노예계약·인력 싹쓸이, 그 피해는 결국 환자 몫’이라는 제목의 탐사 보도 영상을 게시했다. 해당 영상은 저수가를 내세워 환자를 유인한 뒤 무리하게 원내를 운영하며 발생하는 인력 문제와 환자 피해 우려를 구체적으로 다뤘다. 이에 대해 서울 강남 소재의 한 치과의원 대표원장은 영상 내용이 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 및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며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치협 이사회는 해당 영상이 특정 의료기관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저수가 치과의 변칙적 행태로부터 국민과 환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작된 것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치과 의료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경고하고 치과의사의 직업윤리를 확립하는 것은 협회의 당연한 책무라는 입장이다. 치협은 언론의 공익적 보도 권한을 수호하기 위해 2026년 9월 16일로 예정된 법원 심문기일에 맞춰 철저한 법리 검토와 증거 자료를 준비하여 대응할 방침이다.
저수가 치과의 변칙적 운영 실태와 환자 피해 우려는 어느 정도인가?
저수가 치과, 이른바 덤핑 치과는 시장 평균보다 지나치게 낮은 진료비를 제시하며 환자를 대량으로 유치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러한 치과들 중 일부는 수익성을 맞추기 위해 과잉 진료(불필요한 충치 치료, 임플란트 권유)를 행하거나, 숙련되지 않은 인력을 투입하여 의료 사고(신경 손상, 염증 발생)의 위험을 높인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또한 무리한 인력 운용 과정에서 의료인 간의 부당한 계약이나 폭언, 폭행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치협은 이러한 변칙적 운영이 단순히 개별 치과의 문제를 넘어 전체 치과 의료계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국민 구강 건강권을 위협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영상 게시를 통해 이러한 실태를 알리는 것은 의료 소비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공익적 가치가 크다고 내다봤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보도의 경우 명예훼손 성립 요건이 엄격하게 제한된다는 점을 들어 치협의 대응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고 있다.

대의원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 치협은 어떻게 대응할 방침인가?
이사회에서는 박영섭 후보 측이 제기한 ‘대의원총회 등 결의 무효 확인 청구의 소’에 대한 대응 방안도 논의됐다. 이번 소송은 2026년 3월 10일 실시된 제34대 협회장 선거 이후 박영섭 후보 측이 치협을 상대로 제기한 5번째 법적 공방이다. 앞서 진행된 임원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의 본안 소송 성격을 띠고 있으며, 치과계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총회의 공적 결의 효력을 직접적으로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안의 중대성이 크다.
치협 이사회는 대의원총회 결의의 정당성을 지켜내고 회무 운영의 안정성을 조속히 확립하기 위해 대형 로펌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기로 했다. 해당 로펌은 이전 가처분 사건 등을 전담하며 사안의 법적 쟁점과 맥락을 파악하고 있어 효율적인 방어권 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치협은 소송 대응을 위해 필요한 법무 비용 지출을 최종 의결했으며, 근거 없는 소송 제기로 인한 회무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법적 분쟁 장기화에 따른 회무 안정성 확보 방안은 무엇인가?
이정우 회장 직무대행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저수가 치과의 실태를 경고하고 의료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치협의 공익적 책무임을 재차 강조했다. 잇따른 소송 제기에 대해서는 3만여 회원의 뜻을 받들어 외부의 법적 압박에 흔들리지 않고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해 회무의 정당성을 입증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치협은 이번 임시이사회를 기점으로 법제 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전담 대응팀을 강화하고, 소송 진행 상황을 회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치과계 내부에서는 반복되는 소송전이 협회의 행정력을 낭비시키고 회원들의 권익 보호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치협은 법적 대응과 별개로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한 회무 활동을 중단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저수가 치과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위해 보건복지부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감시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