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휴가 유급 4일 확대, 기업별 운영 우수 사례와 가이드라인 배포
📢 기사 핵심 3줄 요약
1. 2026년 11월 27일부터 난임치료휴가의 유급 기간이 기존 2일에서 4일로 확대되며 급여 상한액도 33만 6,840원으로 인상된다.
2. 휴가 인정 범위가 시술 당일뿐만 아니라 난임검사와 배란유도 등 사전 준비 단계까지 넓어지고 제출 서류도 간소화됐다.
3. 고용노동부는 기업들이 제도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롯데쇼핑, 에코프로 등의 우수 사례를 담은 활용 가이드를 발간했다.
난임치료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에 근거하여 노동자가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신청할 수 있는 법정휴가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3일, 노동자의 제도 이용을 지원하고 사업주의 효율적인 운영을 돕기 위해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를 위한 난임치료휴가 활용 가이드’ 소책자를 발간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는 오는 2026년 1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유급 기간 확대와 급여 상한 인상 등 주요 제도 변경 사항을 상세히 다루고 있다.
현재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최대 6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이 중 최초 2일이 유급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법 개정에 따라 2026년 11월 27일부터는 유급 기간이 4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난임치료휴가 급여의 상한액도 기존 16만 8,420원에서 33만 6,840원으로 두 배 인상된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난임 치료를 받는 노동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11월 27일부터 유급 기간 2일에서 4일로 연장 및 급여 상한 인상
제도 개선의 핵심은 유급 일수의 확대와 지원 금액의 현실화다. 2026년 11월 27일 이후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는 노동자는 총 6일의 휴가 중 4일을 유급으로 보장받는다. 대규모 기업의 경우 사업주가 4일 치의 통상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하며,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일정액을 지원하고 사업주가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1일 급여 상한액은 8만 4,210원으로 책정됐다.
은미나 유니스산부인과의원 원장은 ‘난임 시술은 단순한 시술 당일뿐만 아니라 사전 검사와 배란 유도 과정에서 잦은 병원 방문이 필수적이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노동자들이 의학적 준비 단계부터 안정적으로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말했다. 기존에는 시술 당일과 직후의 휴식기에만 집중됐던 휴가 사용이 이제는 치료 전 과정으로 분산되어 실질적인 치료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난임검사 및 배란유도 단계까지 휴가 인정 범위 확대와 서류 간소화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 변경을 통해 난임치료휴가의 인정 범위를 대폭 넓혔다. 기존에는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 행위와 시술 직후의 안정기 및 휴식기에만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25년 8월부터는 시술 전 필수적인 준비 단계인 난임검사와 배란유도 등을 위한 병원 방문 기간도 휴가 사용 범위에 포함됐다. 이는 난임 치료의 시작 단계부터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신청 절차와 서류 제출의 편의성도 개선됐다. 2026년 5월부터는 난임치료휴가급여 신청 시 반드시 제출해야 했던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보건복지부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로 대체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진단서 발급에 따르는 노동자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줄여주기 위함이다. 휴가를 원하는 노동자는 사용일과 신청일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되며, 전자문서를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불리한 처우 금지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등 벌칙 규정 강화
노동자가 안심하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 장치도 강화됐다. 2026년 11월 27일부터는 난임치료휴가 사용을 이유로 해고나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 규정이 시행된다. 기존에는 휴가 부여 의무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됐으나, 이제는 형사 처벌까지 가능해진 것이다.
김진환 법무법인 지금 변호사는 ‘오는 11월 27일부터는 휴가 사용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에 대해 강력한 벌칙 규정이 적용된다’며 ‘사업주는 비밀 유지 의무와 더불어 인사상 불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운영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업주는 노동자가 난임치료 사실을 알리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비밀을 유지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도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사생활 보호 및 인식 개선을 위한 민간 기업의 혁신적 운영 사례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가이드에는 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하여 운영 중인 기업들의 우수 사례가 포함됐다. 롯데쇼핑 백화점사업부는 휴가 명칭을 ‘가족계획 휴가’로 변경하여 신청 과정에서 난임 사실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배려했다. 또한 PC와 모바일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직원의 심리적 부담을 줄였다.
에코프로는 부서장을 거치지 않고 인사팀만 신청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독립적인 결재 시스템을 도입하여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했다. 인천국제공항보안은 난임치료휴가를 ‘공가’ 항목으로 분류하여 동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CJ제일제당은 여성 근로자에게 연간 최대 42일의 전액 유급 휴가를 지원하고 남성 근로자에게도 4일의 유급 휴가를 부여하는 등 법정 기준보다 높은 수준의 복지를 제공하고 있다.
경제단체 협력을 통한 가이드 배포 및 향후 행정 지원 계획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제작한 가이드를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를 통해 전국 기업에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전자책 형태로도 제공한다. 가이드에는 자주 묻는 질문(Q&A) 섹션을 마련하여 시간 단위 사용 가능 여부, 급여 신청 기한(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등 실무적인 궁금증에 대한 답변을 수록했다.
정부는 임신과 출산 연령이 높아지는 사회적 추세를 반영하여 난임 치료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조정숙 고용지원정책국장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 난임치료휴가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직장에서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행정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 발간과 법 개정 시행은 노동자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