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에 근무할 필수의사, 필수의료 인력 확충 위한 정부 지원 본격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역 필수의사제 운영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할 광역 지방자치단체 4곳을 선정하기 위해 2월 11일부터 3월 7일까지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 의료기관에서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가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지원하는 첫 사례다.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2024년 8월 30일 발표)의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 8개 필수의료 과목을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의사들에게 월 400만 원의 지역 근무수당을 지급하며, 지자체는 주거, 교통, 자녀 교육, 연수 기회 제공 등 정주 여건을 지원한다.

4개 지역 선정… 전문의 96명 배치 목표
보건복지부는 공모를 통해 4개 광역지자체를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지역에는 총 96명의 전문의(지역별 24명)가 배치된다. 지역필수의사는 해당 지역의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며, 지역 주민들에게 필수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지자체는 필수의사 배치가 필요한 지역 의료기관과 진료과목을 지정한 후, 지역 여건을 반영한 사업 운영계획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사업 추진 능력과 타당성을 평가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선정된 지자체의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의료기관별 지역필수의사 채용 절차를 거쳐 7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의료공백 해소 위한 정부와 지자체 협력 필수
현재 지방의 필수의료 서비스 부족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부족으로 인해 분만 및 소아 진료가 어려운 지역이 늘어나고 있으며, 응급의료 시스템 역시 취약한 상태다. 이에 따라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은 지방 의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대책이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이번 사업은 지역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고 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지역 주민들이 안정적인 필수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업 신청 및 심사 절차
이번 시범사업의 공모 절차는 광역지방자치단체(시·도)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 기간은 2025년 2월 11일(화)부터 3월 7일(금) 18시까지다.
참여를 원하는 지자체는 공고문을 참고하여 필수 서류를 작성한 뒤, 공문 및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 신청서에는 지역 내 필수의사 배치가 필요한 의료기관과 진료과목을 지정해야 하며, 해당 지역의 의료 환경과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신청서 접수 후 보건복지부는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서면평가 및 대면평가를 진행하고, 사업 추진 능력과 지역 의료 정책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대상 지역은 2025년 3월 말 발표될 예정이며, 이후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선정된 지자체에서는 사업 준비에 착수해야 한다.

의료취약지 해소 위한 지속적인 정책 필요
지역필수의사제는 의료 인력의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필수의료 분야 전반에 대한 지원 확대와 지속적인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필수의료 전공을 선택하는 의사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도록 수가 조정과 근무환경 개선 등의 추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지역 필수의료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되며, 향후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정부와 지자체, 의료계가 협력하여 실질적인 의료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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