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 시행계획 평가 체계적 시행, 치매관리법 시행령 9/19 개정 의결
치매관리 시행계획 평가 세부 절차 마련, 치매 정책 이행력 확보 가시화
보건복지부는 9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치매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치매관리 시행계획 평가](https://i0.wp.com/thenewsmedical.co.kr/wp-content/uploads/2024/02/image-18.png?resize=340%2C180&ssl=1)
기존 치매관리법은 치매관리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주체와 평가 주체가 동일하였으나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주체와 평가주체를 분리하는 것으로 치매관리법이 개정되었다. 즉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수립한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치매관리 시행계획)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한 치매관리 시행계획은 시ㆍ도지사가 평가하게 된 것이다.(23. 9. 29. 시행)
![치매관리 시행계획 평가](https://i0.wp.com/thenewsmedical.co.kr/wp-content/uploads/2024/03/image-143-6.jpg?resize=340%2C338&ssl=1)
이번 치매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앞서 개정된 치매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외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치매관리 시행계획 평가 체계적인 시행을 위한 세부절차를 마련하고 시행계획의 시행지침과 평가지침의 통보시기를 규정했다.
그 외 치매안심센터의 장기요양인정 신청 대리 업무와 치매검사비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한 자료(아래 참조) 제공을 요청하는 근거의 마련 필요성이 있어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비했다.
- ▲ 치매안심센터의 장기요양인정 신청 대리에 필요한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여부에 관한 자료 ▲ 치매검사비 지원 대상 선정과 관련하여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관한 자료 ▲ 치매검사비 지원 관련 소득기준 확인을 위한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여부에 관한 자료
![치매관리 시행계획 평가](https://i0.wp.com/thenewsmedical.co.kr/wp-content/uploads/2024/03/image-155-6.jpg?fit=300%2C225&ssl=1)
치매 정책의 이행력 확보 및 치매안심센터의 업무 효율화 도모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매년 수립하는 치매관리 시행계획의 체계적인 평가체계를 마련하여 치매 정책의 이행력을 확보하고 치매안심센터의 업무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