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 헌법상 권한 다툼 우려
헌법재판소가 2025년 4월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두 명에 대한 지명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는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요청에 대한 전원 일치의 결정이다. 이에 따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상으로 한 임명 절차는 헌법소원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일시 정지된다.
헌재는 만약 권한대행에게 재판관 임명권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이들이 참여한 재판의 효력 자체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써 헌법재판관 2인의 퇴임 후에도, 헌재는 7인 체제로 운영되며 사건 심리를 계속할 수 있게 된다.

헌재의 판단 근거: 헌법상 권한 다툼 우려
헌재는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권한까지 가지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만약 권한대행이 해당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결론이 본안에서 내려질 경우, 위헌적 절차로 임명된 재판관이 결정에 관여하는 상황이 초래돼 심각한 헌정 질서 혼란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들어 헌재는 가처분 인용에 따른 불이익보다 기각에 따른 헌법상 권리 침해가 더 중대하다고 봤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임명 절차를 멈추는 것이 오히려 헌법 질서 안정에 기여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국회, 권한대행 임명 제한 법안 통과…헌재 판결 뒷받침
같은 날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29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106명으로 가결된 개정안은 대통령의 궐위나 직무정지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재판관을 지명하거나 임명할 수 없도록 명문화했다.
또한 대법원장과 국회가 추천한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이 7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후임자가 지명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기존 재판관이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돼 헌재 운영 중단을 막기 위한 장치가 마련됐다.
임기 공백 방지 위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주요 내용
국회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에 대한 통제 장치 마련이다. 대통령 궐위 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게 했고, 대법원장과 국회의 지명 몫은 7일 이내 임명토록 하여 대통령의 임명 지연을 막았다.
아울러 퇴임한 재판관의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기존 재판관이 임기를 넘겨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7인 체제’ 등으로 운영이 마비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책으로 평가된다.
여야 격돌: 국민의힘 “헌재의 정치화” 반발
헌재 결정 직후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헌재가 스스로 과거 입장을 뒤집는 정치적 결정”이라며, 헌재가 민주당의 주장만을 받아들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헌정 공백을 막기 위해 권한대행이 불가피하게 지명을 한 것”이라며, 이번 결정이 ‘고무줄 판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권 위원장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선출한 전례가 있음에도, 그때는 인용 결정을 하더니 이번엔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이 ‘민주당 헌법 출장소’라는 말까지 한다”며 헌재의 신뢰도 추락을 경고했다.

향후 쟁점과 헌재 본안 판결의 변수
이번 헌재 결정은 임시 조치로, 향후 본안 헌법소원 심판에서 권한대행의 임명 권한이 인정될지 여부에 따라 상황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본안 심판은 ‘헌법소원심판청구 2025헌마397호’로 진행되며, 결과에 따라 이미 중단된 절차가 다시 재개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로서는 헌재가 ‘긴급성’과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고려해 가처분을 인용했지만, 본안에서는 보다 엄밀한 헌법 해석과 권한 구조에 대한 판단이 요구된다. 여야 정치권도 본안 결과에 따라 헌법기관 간 권한 다툼에 대한 입장을 재정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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