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 비상계엄 선포 후 군대 동원해 헌법기관 침해… 재판관 전원일치 파면 선고
헌법재판소가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파면을 결정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4일 오전 11시 22분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파면 효력은 즉시 발생해 윤 대통령은 직위를 상실했다.

비상계엄 선포, 실체적·절차적 요건 모두 위반
헌재는 윤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이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모두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헌법과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에서만 선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야당이 다수를 차지한 국회의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 입법권 행사, 예산 삭감 시도 등이 중대한 위기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존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헌재는 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계엄 선포 취지를 간략히 설명했으나 구체적 내용을 밝히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지 않았으며,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 없이 계엄을 선포했고, 시행일시, 시행지역,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국회에 지체 없이 통고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다.

군경 투입으로 국회 권한 행사 방해… 헌법질서 훼손
헌재는 윤 대통령이 국방부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하도록 지시한 행위도 중대한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비상계엄 당시,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해 국회 경내로 진입했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갔으며, 윤 대통령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
또한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해 포고령 내용을 알리고 직접 여러 차례 전화해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했다. 이러한 조치로 국회로 향하던 국회의원 일부는 담장을 넘거나 아예 입장하지 못했다.
헌재는 이를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포고령 발령과 선관위 압수수색… 정당활동 금지 및 기본권 침해
윤 대통령은 포고령을 통해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했다. 헌재는 이를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병력을 동원해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하게 한 것도 영장주의 위반 및 선관위 독립성 침해로 인정됐다.

“민주공화국 주권자인 국민의 신임 중대하게 배반”
헌재는 윤 대통령의 위법행위가 파면할 만큼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청구인은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며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국회와 대통령 간 발생한 대립은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했어야 하며, 대통령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헌재는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며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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