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호조무사 실습교육 – 서울북부지법, 1심 판결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의무 실습 교육을 이수했던 한 개인이 해당 병원을 상대로 실습 기간에 대한 최저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근로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최종적으로 내렸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간호조무사 실습 교육의 본질이 ‘교육 훈련’에 있음을 강조하며, 실습생이 병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 과정에서 필수적인 실습 교육이 과연 근로기준법상 ‘근로’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했다. 특히 최저임금으로 환산된 약 714만 원의 임금 청구가 이루어진 만큼, 관련 직종의 실습생 및 의료기관 모두의 이목이 집중됐다.
재판부는 실습생의 업무 내용이 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졌고, 병원 측이 실습생으로부터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실습 교육의 목적과 근로의 목적 사이의 명확한 구분을 시사하며, 간호조무사 실습생의 임금 청구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간호조무사 A씨, 병원 상대 최저임금 소송 제기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을 준비하던 A씨는 관련 학원의 이론 교육을 마친 뒤, B원장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규정된 780시간의 실습 교육 과정을 이수했다. 당시 간호조무사가 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교육훈련기관의 이론 교육(740시간 이상)과 해당 기관이 위탁한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의 실습 교육(780시간 이상)을 모두 마쳐야 했다.
A씨는 이 과정을 통해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증을 취득했다. 그러나 A씨는 780시간의 실습 교육이 실질적인 근로에 해당하며, 병원 측이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인 시간당 9160원을 기준으로 714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B원장을 상대로 임금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실습 과정에서 환자 안내, 혈압 및 맥박 측정, 의료폐기물 처리, 대기실 및 기구 소독, 의사 업무 보조 등을 수행했으며, 이는 병원의 지휘·감독 아래 제공된 근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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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1심 판결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여 병원 측에 임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으나, 서울북부지방법원 제4민사부는 이 판결을 뒤집고 A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해당 판결은 지난달 22일 확정됐으며, 양측 모두 상고를 포기하면서 2심에서 최종적으로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A씨가 병원에서 받은 실습 교육이 임금을 목적으로 한 근로가 아니라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 훈련 과정임을 명확히 했다. 병원 측은 A씨의 실습 기간 동안 실습생 업무 능력 미숙 등을 고려해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 이상을 항상 배치하여 지도·감독했다고 밝혔다. 병원 측은 A씨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아니며, 실습 과정에서 병원이 어떠한 실질적인 이익도 얻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법원, 실습 교육의 본질은 ‘교육 훈련’ 강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 측이 간호조무사 학원의 실습 교육 위탁에 따라 교육을 진행했으며, 실습 기간, 요일, 교육 시간 등은 모두 학원에서 정하여 병원에 통지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A씨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이라는 명확한 교육적 목표를 가지고 실습 과정을 이수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병원과 A씨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바 없고, 병원 측이 A씨에게 급여를 지급하거나 병원의 취업규칙 등을 적용한 사실이 없다는 점도 판단의 근거로 작용했다. 간호조무사 현장실습의 목적은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를 습득하는 교육 훈련이며, 병원이 실습생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재판부는 강조했다.
변화하는 간호조무사 실습 규정 및 향후 전망
한편, 간호조무사 실습 관련 법령은 2024년 2월 변경되어 의료기관 위탁 실습교육 시간을 234시간까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실습교육 과정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이는 실습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고, 실습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이번 판결은 간호조무사 실습생의 노동자성 인정 여부에 대한 중요한 선례를 남겼으며, 향후 유사한 사례 발생 시 법적 판단의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은 780시간의 실습 교육 시간 중 실제 교육 시간과 근로 시간을 명확히 분리하여 특정하기도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교육과 근로의 경계가 모호할 수 있는 직업 훈련 과정의 특성을 반영한 결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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