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초고령사회 대비 ‘고령친화도시 지정 제도’ 본격 도입… 5년 유효기간 명시
보건복지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고령친화도시의 지정 기준과 절차, 지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26년 1월 24일부터 시행되는 「노인복지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로써 어르신이 살기 좋은 지역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고령친화도시 지정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고령친화도시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노인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노인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기초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고령 친화적인 정책 운영을 유도하고, 지역 노인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정 신청 요건: 조직, 실적, 조성계획 필수
고령친화도시로 지정받으려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하며, 이때 세 가지 핵심 기준에 적합한 서류를 갖춰야 한다. 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단순히 선언적인 차원이 아니라 실질적인 제도 이행 의지를 갖추었는지 판단하는 핵심 요소다.
첫째, 조직 및 인력 기반을 갖춰야 한다. 고령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전담 조직체계와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지정의 첫 단계다. 둘째, 사업 추진 실적이 요구된다. 노인 참여 촉진, 노인의 역량 강화, 노인 돌봄·안전, 그리고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 구현 등 법률상 명시된 4개 영역과 관련한 사업 추진 실적을 보유해야 한다. 셋째, 고령친화도시 조성계획을 반드시 수립해야 한다. 이 조성계획은 향후 5년간 지자체가 추진할 구체적인 정책 방향과 목표를 담고 있어야 한다.
이 외에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령친화도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 기준이 지정 요건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상반기 중 발표될 세부 지침에 명확히 담길 예정이다.
고령친화도시 지정 제도 관리: 5년 유효기간과 연간 이행 점검
지정된 고령친화도시는 지정일로부터 5년의 유효기간을 갖는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속적으로 고령 친화 정책을 추진하도록 독려하고, 5년 주기로 성과를 평가하여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함이다. 지정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고령친화도시 조성계획의 이행 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갖는다. 이러한 연간 이행 점검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자체의 책임감을 강화하는 중요한 관리 기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지원 내용은 고령친화도시 지정 관련 교육, 전문적인 자문, 지역 간 협력체계 구축 지원, 그리고 우수 사례 홍보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지원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보강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지정 취소 기준 명확화: 거짓 지정 시 필수 취소
시행령 개정안은 고령친화도시 지정 취소 기준 또한 명확히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을 필수적으로 취소해야 한다. 이는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고령친화도시 조성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임의 취소). 이처럼 관리 기준을 엄격히 적용함으로써, 지자체가 지정 이후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유도한다. 보건복지부는 지정 또는 지정 취소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즉시 알리고, 그 내용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대외적으로 공표한다.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노인 관점 반영한 지역 정책 확산
보건복지부는 이번 고령친화도시 지정 제도 도입이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하여 노인의 삶의 질을 다각도로 개선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고령친화도시 지정을 통해, 노인의 관점과 수요를 반영하는 지역 정책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어르신이 살기 좋은 지역을 전국적으로 확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노인의 능동적 참여 보장뿐만 아니라,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 건강 증진 등 다분야에 걸친 통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의결에 따라, 고령친화도시 지정 및 운영과 관련한 세부적인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올해 상반기 중으로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자체들이 제도의 취지에 맞게 실효성 있는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성공적으로 제도를 이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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