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책임투자 확대 적용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대체투자 자산의 공공성과 책임성 강화 전망
📢 기사 핵심 3줄 요약
1. 2026년 8월 20일, 대체투자 자산에 ESG 원칙을 적용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 기존 주식과 채권에만 한정됐던 책임투자 대상이 사모투자, 부동산, 인프라 등 대체투자 자산군으로 전면 확대됐다.
3.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운용지침에 ESG 요소별 고려 기준을 명시해야 하며,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국민연금기금의 관리 및 운용 과정에서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요소를 고려하는 책임투자 원칙이 대체투자 자산군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8월 20일 목요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민연금이 보유한 전 자산군에 대해 책임투자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책임투자란 투자 자산을 선택하고 운용할 때 재무적 요소뿐만 아니라 환경, 사회적 책임, 투명한 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방식이다. 국민연금은 그동안 전통적 자산인 주식과 채권에 대해서만 책임투자 전략을 적용해왔으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사모투자(PEF), 부동산, 인프라 등 대체투자 영역까지 그 범위를 넓히게 됐다.

대체투자 자산군 ESG 원칙 적용의 법적 근거 신설
이번에 통과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제안한 대안으로, 한정애 의원, 박희승 의원, 박상혁 의원 등 총 8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결과물이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연금법 제102조 제2항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외의 자산에 대한 투융자 방법을 신설했다. 이는 부동산이나 인프라와 같은 대체투자 자산을 법적 운용 범위에 명확히 편입시킨 조치다.
또한 제102조 제4항을 개정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해 투자 대상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제105조 제1항 제6호를 신설하여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에 ESG 요소별 고려 기준 및 방법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이를 통해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전통적 자산 넘어 대체투자 비중 확대에 따른 선제적 조치
국민연금공단은 그동안 주식과 채권 위주의 전통적인 투자 방식에서 벗어나 대체투자 비중을 지속적으로 높여왔다. 대체투자는 주식 시장의 변동성에 영향을 덜 받으면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어 전 세계 주요 연기금들이 비중을 확대하는 추세다. 그러나 대체투자는 자산의 특성상 정보 비대칭성이 크고 유동성이 낮아 ESG 요소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현재 국민연금은 기금운용본부가 직접 운용하는 주식과 채권에 대해서는 ESG 통합전략을 적용하고 있다. 신규 종목 편입 시 ESG 평가 결과가 하위 등급인 경우 운용역이 별도의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최하위 등급은 벤치마크 대비 초과 편입이 제한되는 등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진다. 하지만 대체투자의 경우 약 99%가 위탁 운용으로 진행되고 있어,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위탁운용사 선정 및 점검 시 ESG 요소를 고려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셈이다.

위탁운용사 선정 및 모니터링 체계의 전면 개편
보건복지부는 개정법 시행에 맞춰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대체투자 위탁운용사를 선정할 때 해당 운용사가 ESG 원칙을 얼마나 충실히 이행하는지 평가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담길 예정이다. 또한 선정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책임투자를 적용하여 운용하는지 모니터링하는 체계가 구축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국민연금의 전 자산군에 책임투자 원칙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모든 자산군에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기금 수익을 높여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이 가능하도록 힘쓰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가입자 대표 등으로 구성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세부적인 시행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 및 향후 행정 절차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향후 국무회의 상정 및 의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법안의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2027년 상반기부터는 국민연금의 모든 대체투자 결정 과정에서 ESG 요소가 필수적으로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법 시행 전까지 국민연금법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 구체적인 대체투자의 범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현재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국민연금 국가재정 책임성 강화 및 기금운용 개선’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조치는 글로벌 연기금들의 ESG 강화 흐름과 궤를 같이한다. 국민연금은 세계 3대 연기금으로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제적인 투자 표준에 부합하는 운용 체계를 갖추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