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서울시 포함 전국 확대…경제적 부담 경감
정부가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을 위해 난임 시술비 지원 사업을 상시 운영한다. 이 지원은 난임 시술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희망하는 부부들이 임신과 출산을 적극적으로 계획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원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특히 서울시는 2024년 11월 1일부터 시술 횟수를 출산당 25회로 확대 지원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 및 자격
난임 시술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의사의 난임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사실혼 부부의 경우 난임진단서 없이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일 기준으로 법적 혼인 상태에 있거나, 최근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했다고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된 난임부부가 대상이다.
부부 중 최소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된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여야 하며, 주민등록 말소자나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돼야 한다. 사실상 혼인관계로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 시술을 최초 신청할 때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며, 반드시 방문 신청해야 한다.
지원 범위 및 금액 상세
난임시술비 지원은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신선 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 그리고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을 포함한다. 체외수정 시술은 최대 20회까지 지원되며, 신선배아 1회당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1회당 최대 50만원이 지원된다.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은 최대 5회까지 지원되며, 1회당 최대 30만원을 지원한다.
비급여 항목 중 배아동결비는 최대 30만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는 각각 최대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이 지원 횟수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 한해 적용된다. 2022년 1월부터 지방이양된 사업이므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 기준 및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난임 시술비 지원 신청은 상시 가능하다. 신청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자격 및 선정 기준에 적합할 경우, 지원결정통지서가 발급된다. 이 통지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매 회차 시마다 지원 신청일 기준 자격 및 선정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구비 서류로는 난임 진단서 1부(사실혼 부부는 제외),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씩, 주민등록등본 1부(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 거주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가 필요하다. 건강보험증 사본과 주민등록등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당사자 시술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각 1부, 1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공문서 없을 시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가 추가로 요구된다. 외국인 당사자의 경우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가 필요하다.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의 특징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과 별개로 자체적인 지원 사업을 운영한다. 서울시 거주 모든 난임부부(사실혼 포함)가 지원 대상이며, 여성 난임자의 주민등록 거주 정보로 서울시 거주 여부를 확인한다. 서울시의 지원 내용은 시술 칸막이 없이 출산당 총 25회 시술비를 지원하며, 이는 2024년 11월 1일 이후 시술 시작일 기준부터 적용된다.
시술별 1회당 상한액은 최대 30만원에서 110만원까지다. 사실혼 관계 확인을 위한 구비 서류 및 절차는 거주지 보건소에 문의해야 한다. 이 사업은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실효성 있게 경감하고 효과적인 난임 치료를 통해 임신과 출산을 적극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문의 및 접수 기관
난임 시술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할 수 있다. 모든 지원 신청 및 접수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담당한다. 지원 결정 통지서의 유효기간과 매 회차 신청 시 자격 확인 등 세부 사항은 보건소 상담을 통해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사업은 모자보건법 제11조에 근거해 제공되는 서비스(의료) 형태로, 난임으로 고통받는 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