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설립 법안 복지위 소위 통과, 의협 ‘절차적 정당성 훼손’ 강력 반발
공공의대 설립 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공공의대 졸업 후 15년간 공공의료기관 의무복무를 뼈대로 한다.
여당 단독으로 처리된 이번 통과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전문가 의견 묵살한 졸속 처리’라며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공공의대 설립 법안, 국회 복지위 소위 통과 배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2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김문수, 박희승,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공공의대 관련 법안 3개를 병합해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처리했다. 회의에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 함께 ‘상임위 보이콧’을 선언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불참했다.
법안을 발의한 박희승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모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공공의료 인프라 강화는 이제 시대적 과제’라며 ‘3월 본회의에서 조속히 통과돼 대통령의 공약 이행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안의 주요 내용 및 정부 계획
통과된 법안은 공공의대를 4년제 의학전문대학원 형태로 설립하고, 졸업생이 15년간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군복무 기간은 의무복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 등이 교육 및 실습 기관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2030년부터 공공의대 신입생을 연간 100명 모집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대한의사협회, ‘졸속 처리’ 강력 규탄 및 우려 표명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여당 단독으로 의결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의협은 2027년 이후 의대 정원 계획에 공공의대 신설을 제시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비롯해 그간 정부 및 국회에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 끊임없이 강력한 경고와 반대 입장을 분명히 전달해 왔다. 전문가 단체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정당한 논의 과정을 철저히 무시한 채 여당 단독 처리를 강행한 이번 사태에 대해 의협은 비판했다.
의학교육 질 저하 및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논란
의협은 정치적 목적에 쫓겨 무리하게 통과된 공공의전원 신설이 지역의사제 법안이 통과된 지금에 와서는 그 설치 목적이 모호하여 설립 필요성에 대한 근본적인 사회적 논의가 당연히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막대한 국가 재정을 투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인 교육 및 수련 인프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의대 신설은 필연적으로 의학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15년간의 공공의료기관 의무복무를 강제하는 조항은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실질적인 인력 유지 효과 역시 불투명하다고 강조했다.
의료계, 실질적 해결책 우선 요구
무엇보다 국민의 건강과 국가 보건의료 체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일수록 국회와 여야뿐만 아니라 의사 등 전문가의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한 충분한 대화와 합의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의협은 역설했다. 관련 상임위에서의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고 공청회조차 하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는 비판이다.
대한의사협회는 공공의대 설립 대신 취약지 의료인프라 구축 지원, 필수의료 보상 현실화,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등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끊임없이 제기했다.
향후 본회의 통과 여부 및 의료계 대응 주목
공공의대 설립 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으면서, 의료계와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은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법안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절차적 문제와 함께 의학교육의 질 저하 및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가능성을 들어 법안의 전면 재검토를 엄중히 요구하고 있다. 향후 본회의 통과 여부와 의료계의 대응이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