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이 가질 권리 지킨다. 의학적 가임력 보존 돕는다
보건복지부는 의학적 사유로 인해 영구적인 불임이 예상되는 가임기 남녀를 대상으로 생식세포 동결 및 보존 비용을 지원하는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26년 현재 전국적으로 운영되는 이 사업은 항암치료나 생식기관 수술 등으로 인해 임신 능력을 상실할 위기에 처한 국민의 가임력을 보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임기 청년층이 질병 치료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미래의 출산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사업의 핵심 목적이다. 정부는 모자보건법을 근거로 하여 생식기능 손상이 불가피한 의료행위 전 생식세포를 채취하고 보관하는 전 과정에 대한 비용 보조를 수행한다.

지원 대상 범위와 구체적인 의학적 적응증 기준
본 지원사업의 대상자는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명시된 의학적 사유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로 한정된다. 구체적으로는 유전성 자궁부속기 절제술, 난소 부분 절제술, 고환 적출술 등 생식기관의 물리적 제거가 필요한 경우가 포함된다. 또한 항암제 투여나 복부 및 골반 부위의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등 생식세포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치료를 앞둔 환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터너증후군이나 클라인펠터증후군과 같은 염색체 이상으로 인해 조기 폐경이나 생식기능 저하가 예견되는 사례 역시 지원 범위에 해당한다. 신청 자격은 주민등록상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하고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자여야 하며, 주민등록 말소자나 재외국민은 제외된다.
생식세포 동결 기술의 역사와 의학적 필요성
생식세포 동결 기술은 1953년 최초의 동결 정자를 이용한 임신 성공 사례 이후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1986년에는 동결 난자를 통한 첫 출산이 보고됐으며, 현재는 유리화 동결법(Vitrification)의 도입으로 세포 손상을 최소화하며 장기간 보존이 가능해졌다.
의학적으로 항암치료는 난소 예비능을 급격히 저하시키거나 고환의 정자 생성 기능을 영구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다. 심리학적으로는 가임력 상실이 환자에게 ‘손실 회피 편향’에 따른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한다. 따라서 치료 전 가임력을 보존하는 행위는 단순한 의료 선택을 넘어 환자의 생존 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평가받는다.

성별에 따른 지원 금액 한도 및 산정 방식
정부는 환자가 실제로 지불한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한다. 시술 과정의 복잡도와 비용 차이를 고려하여 성별에 따른 지원 한도를 차등 설정했다. 여성의 경우 과배란 유도, 채취, 동결 비용을 포함하여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남성은 정자 채취 및 동결 비용으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은미나 유니스산부인과의원 원장은 ‘항암치료 전 생식세포 동결은 가임기 여성 환자의 생존 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다’며 ‘정부의 비용 지원은 환자가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고 말한다. 본 사업은 생애 단 1회만 제공되므로 시술 전 지원 요건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시술 후 6개월 이내 신청 절차와 구비 서류 안내
지원을 받으려는 환자는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플랫폼인 e보건소(e-health.go.kr)를 통해 가능하다. 절차는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의 시술, 비용 납부, 증빙 서류 발급, 신청서 제출 순으로 진행된다.
조정호 강남 골드만비뇨의학과의원 대표원장은 ‘남성 가임력 보존 시술은 상대적으로 간편하지만 인지도가 낮아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며 ‘의료진과 상담을 통해 신속하게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소는 접수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거쳐 신청인의 계좌로 지원금을 입금하며, 이후 사후 관리를 수행한다.
가임력 보존 지원 제도의 행정적 유의사항 및 향후 관리
본 사업은 한정된 예산 내에서 집행되므로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반드시 지정된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지원이 성립된다. 시술 전 본인이 모자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진단서나 소견서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또한 동결된 생식세포의 보관 기간 연장 비용은 본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의료기관과의 계약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질병 치료로 인한 비자발적 불임을 예방하고 국민의 생식 건강권을 두텁게 보호할 방침이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