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화 무궁화, 법전엔 없는 나라꽃 무궁화의 80년 관습적 지위, 법전엔 없어도 우리 가슴 속에 피어난 ‘진정한 국화’
대한민국 국민에게 무궁화는 단순히 하나의 식물을 넘어 민족의 정체성과 동일시되는 상징이다. 무궁화는 전국 곳곳에서 만개를 준비하며 우리 민족의 끈질긴 생명력을 대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서적 유대감에도 불구하고, 무궁화는 법률로 지정된 ‘법정 국화’가 아닌 80년 넘게 이어져 온 ‘관습적 국화’의 지위에 머물고 있다.
현재까지도 무궁화는 행정안전부의 ‘국가상징’ 안내 페이지에서 태극기, 애국가, 국새, 나라문장과 함께 소개되고 있으나, 태극기가 ‘대한민국국기법’이라는 별도의 법률적 보호를 받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는 무궁화 훼손이나 비하 행위가 발생했을 때 이를 국가 상징 모독죄 등으로 처벌할 법적 근거가 희박하다는 문제로 이어진다. 이에 천년을 이어온 무궁화의 역사적 뿌리와 그 속에 담긴 문화적 의미를 되짚어보며, 현주소를 진단한다.

신라 시대부터 이어진 1,100년의 기록… ‘근화향’의 자부심
무궁화와 우리 민족의 인연은 천 년 전 역사적 기록에서도 선명하게 드러난다. 서기 897년, 신라의 효공왕이 당나라 소종에게 보낸 편지(당시 문장가 최치원이 작성한 ‘사불허북국거상표’)에서는 신라를 ‘무궁화 나라(근화향·槿花鄕)’라고 지칭한 바 있다. 이는 이미 당대부터 무궁화가 우리 민족을 대표하는 중요한 상징물로 자리 잡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결정적 사료다.
이러한 역사적 연원은 고려와 조선 시대를 거치며 더욱 깊어졌다. 무궁화는 과거 급제자에게 하사하던 ‘어사화’의 문양으로 쓰였으며, 우리 선조들은 무궁화의 소박하면서도 고결한 자태를 시와 그림 속에 담아냈다. 특히 조선 후기 민화 속 무궁화는 부귀와 영광뿐 아니라 국가의 안녕을 기원하는 매개체로 빈번히 등장했다.
‘영원히 피어나는 꽃’에 담긴 저항과 생명력의 상징
무궁화(無窮花)라는 이름에는 ‘영원히 피어나 지지 않는 꽃’이라는 숭고한 의미가 담겨 있다. 이는 숱한 외침 속에서도 굴하지 않았던 우리 민족의 끈질긴 생명력 및 저항의 정신과 궤를 같이한다. 특히 일제강점기 당시 남궁억 선생 등이 무궁화 보급 운동을 통해 민족의식을 고취했던 역사는 무궁화를 단순한 꽃 이상의 ‘항일의 상징’으로 격상시켰다.
오늘날 무궁화는 태극기, 애국가와 함께 대한민국의 3대 상징물로 확고히 자리 잡고 있다. 무궁화는 정부 수립 이후 각종 국가 휘장과 훈장, 대통령 표장 등에 사용되며 국가의 권위를 상징해 왔다. 하지만 태극기가 ‘대한민국국기법’에 의해 보호받는 것과 달리, 무궁화는 현재까지도 이를 규정하는 상위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

법적 공백 속에 묻힌 현실
무궁화가 국가 공식 행사와 상징물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다. 1949년 10월 15일 국무총리훈령 제2호로 공포된 ‘국기제작법’에 따르면, 무궁화는 대한민국 국기의 깃봉을 상징하는 기본 틀로 채택됐다. 이후 1963년 12월 10일 대통령령 제1512호로 제정된 ‘국가문장 규정’에 의해 무궁화 꽃잎이 태극 문양을 감싸는 형태의 국가문장이 확립되었으며, 대통령 표장, 국회 휘장, 법정 내 법관의 법복에 이르기까지 무궁화 문양은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왔다.
이처럼 무궁화가 법령 속에 명문화된 유일한 사례는 꽃 자체가 아닌 ‘국기의 일부분’으로서다. 2007년 1월 26일 제정된 ‘대한민국국기법’ 제10조에 따르면, 국기의 깃봉은 아랫부분에 꽃받침 다섯 편이 있는 둥근 무궁화 봉오리 모양으로 하며 그 색은 황금색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태극기를 꽂는 깃대 끝의 모양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적 규정이 있지만, 정작 무궁화 그 자체를 나라꽃으로 규정한 상위법은 없다. 이러한 법적 공백은 8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본지 또한 팩트가 다른 기사를 내보내 이를 수정한다)
수십년간 넘게 이어진 입법 잔혹사…
무궁화의 법제화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제18대 국회부터 21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약 20여 년간 무궁화 국화 지정 법안이 꾸준히 발의되었으나 모두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법제화 반대 측은 “국화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보편적이지 않다”거나 “벚꽃 등 다른 꽃과의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이러한 입법 공백 속에서 산림청은 무궁화의 체계적 보급과 관리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법률적 지정과는 별개로, 전국 주요 도로변에 무궁화 가로수길을 조성하고 우수 품종을 육성하여 국민 실생활 속에 무궁화가 깊숙이 자리 잡도록 하겠다는 전략이다. 현재 전국의 무궁화 식재 본수는 약 400만 본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
김진환 법무법인 지금 변호사는 “무궁화는 실질적인 국화 지위를 누리고 있지만, 국가 상징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재 무궁화는 산림청의 ‘무궁화 조성 및 관리법’에 의해 식물로서 관리될 뿐, 국가 상징으로서의 법적 보호는 받지 못하고 있다.

다채로운 색상과 형태… 현대적 논의와 미학적 진화
무궁화는 단순히 백색의 꽃에 그치지 않는다. 단심계, 아사달계, 배달계 등 200여 종이 넘는 다양한 색상과 형태로 존재하며, 이는 그 자체로 거대한 미학적 자산이다. 최근에는 진딧물에 강하고 도심 기후에서도 잘 견디는 가로수용 무궁화 품종들이 대거 개발되어 보급 중이다. 특히 여름철에 만개하는 무궁화의 화려한 모습은 전국의 축제와 행사에서 주요한 관광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는 무궁화의 국화 지위에 대한 새로운 논의도 활발하다. 일각에서는 진딧물 등 관리의 어려움을 들어 현대에 적합한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대다수 전문가는 무궁화의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대체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무궁화에 대한 깊은 이해는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고난을 극복해 온 역사에 대한 깊은 성찰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무궁화는 한국의 자연과 문화, 그리고 역사가 응축된 결정체다. 천 년 전 신라의 사신이 당나라에 전했던 ‘근화향’의 자부심은 오늘날에도 유효하다. 무궁화가 대한민국의 국화가 된 이유는 단순한 외형의 아름다움을 넘어, 그 안에 담긴 우리 민족의 영혼이 여전히 ‘무궁(無窮)’하게 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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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는 대한민국 국화가 아닙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문헌에는 무궁화꽃이 국가가 정식 지정된 적이 없도 관습적으로 상직적으로만 여겨왔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