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지원 3종 세트 본격 시행으로 유산·사산 휴가 신설 및 출산전후휴가 기간 대폭 확대
📢 핵심 3줄 요약
1.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등 ‘배우자 지원 3종 세트’가 본격 시행됐다.
2.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 시기가 출산 예정일 50일 전으로 확대됐으며 총 20일의 유급 휴가가 부여된다.
3. 고위험 임신 배우자를 둔 남성 근로자는 자녀 출생 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18일부터 남성 근로자가 임신 및 출산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배우자 지원 3종 세트’를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이번 조치는 기존에 출산 이후로만 한정됐던 남성 근로자의 지원 제도를 임신 초기부터 유산이나 사산 등 위기 상황까지 폭넓게 확장한 것이 핵심이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임신 시점부터 출산 이후까지 남성 근로자가 육아와 돌봄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간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임신 중 배우자 돌봄과 안타까운 유산·사산 상황에 대한 지원이 강화됨에 따라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 한층 공고해졌다.
기존 제도는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의 임신 기간 중에는 별도의 휴가나 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특히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겪었을 때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의 신체적, 정신적 회복을 돕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공식적인 휴가 제도가 부재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신설하고, 기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의 사용 시기를 앞당기는 한편, 임신 중 육아 휴직 사용 범위를 남성에게까지 확대한 것이다.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겪었을 때 남편은 며칠간 쉴 수 있을까?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배우자가 임신 중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남성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근로자는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휴가를 신청해야 하며, 총 5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처리된다. 특히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의 경우, 휴가 기간 중 최초 3일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를 국가에서 급여로 지원한다. 급여 상한액은 1일분 84,210원, 2일분 168,420원, 3일분 252,630원으로 책정됐다.
해당 휴가는 배우자의 임신 기간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5일이 부여된다. 여성 근로자의 유산·사산휴가가 임신 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또한 사업주는 근로자가 청구한 일수대로 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사업주의 시기 변경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휴가는 원칙적으로 연속하여 사용해야 하지만, 사업주가 허용하는 경우에는 분할 사용도 가능하다. 다만 마지막 휴가 사용일의 시작일이 유산·사산일로부터 20일 이내여야 법정 휴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휴가 사용이 허용된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언제부터 신청하고 며칠 동안 사용하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의 사용 가능 시기가 기존보다 크게 앞당겨졌다. 이전에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만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으나, 18일부터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휴가 사용이 가능해졌다. 이는 출산 전 배우자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거나 조산 위험이 있는 경우 남편이 미리 돌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전체 휴가 기간은 총 20일이며, 이는 모두 유급으로 보장된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경우 20일 전체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1,684,210원)를 지급받을 수 있다.
휴가 사용 기한은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까지다. 만약 출산 전에 휴가를 일부 사용했다면, 남은 휴가는 출산 후 120일 이내에 모두 사용해야 한다. 사용 기한의 기준은 출산예정일이 아닌 실제 출산일이다. 또한 이 휴가는 총 3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어 근로자의 상황에 맞춰 유연한 일정 관리가 가능하다. 근로자는 배우자의 출산예정일과 휴가 사용 예정일 등을 적은 문서나 전자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 고지해야 한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구두로만 알린 경우에도 해당 내용을 확인하면 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발생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도 남편이 육아 휴직을 쓸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 임신 중 육아 휴직’ 사용이 가능해진 점도 주목할 만한 변화다. 과거 남성 근로자는 자녀가 태어난 이후에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이나 조산 등 위험이 있는 경우라면 자녀 출생 전이라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유로는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별표3에서 정하는 유산·조산 위험 질환을 진단받은 경우가 해당한다. 여기에는 해당 질병코드의 하위코드도 모두 포함된다.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사용 기간은 기존에 부여된 육아휴직 총 기간 내에서 차감되지만, 임신 중 사용한 육아휴직은 법정 분할 사용 횟수(현재 3회)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즉, 임신 중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출산 후에 남은 육아 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하는 데 제약이 없다. 만약 육아휴직 도중 자녀가 출산예정일보다 빨리 태어났다면 해당 육아휴직은 종료된다. 이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고 나서 다시 육아휴직을 이어가고자 할 때는 새롭게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는 육아휴직 기간이 근로 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기간이므로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와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변화하는 남성 근로자의 육아 환경은 어떤 모습일까?
고용노동부의 통계에 따르면 2026년 1월부터 8월까지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급여 수급자 수는 약 26.9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7% 증가했다. 특히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수급자 수는 약 2.2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5.1%라는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이번 ‘배우자 지원 3종 세트’의 본격 시행은 남성 근로자의 돌봄 참여를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분석된다. 조정숙 고용지원정책관은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임신부터 출산까지 전 과정에서 남성의 역할이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향후 중소기업 근로자와 특수고용직(특고), 프리랜서 등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들이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방침이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법정 휴가 및 휴직을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는 각 제도의 신청 기한과 유급 지원 범위를 정확히 숙지하여 권리를 행사할 필요가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은 단순히 휴가 일수를 늘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남성이 임신 초기부터 배우자와 함께 책임을 공유하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