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면진료 초진 처방일수 제한, 하위법령에 반드시 명시해야
📢 핵심 3줄 요약
1. 대한의사협회는 비대면진료 초진 처방 제한 완화 주장에 반대하며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4대 원칙 준수를 촉구했다.
2. 의협 설문 결과 의사의 79.4%가 초진 처방 불허 또는 3일 이내 제한에 찬성하며 7일 이내 처방 제한을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규정했다.
3. 비대면 중개 플랫폼의 상업적 운영 방지와 직접 진찰 중심의 의료 체계 유지를 위한 하위법령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17일 원격의료산업협의회의 비대면진료 초진 처방 제한 완화 주장에 대해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의협은 비대면 진료가 대면진료를 보완하는 수단으로 머물러야 하며 환자의 안전이 모든 정책 결정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산업계가 이용자 설문 조사를 근거로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의협은 이용자 선호도와 의료 행위의 안전성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의협은 비대면진료 시 발생하는 처방 제한으로 인한 불편함이 환자의 건강권보다 우선될 수 없음을 강조했다. 환자 안전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과 의료진의 전문적인 판단이 제도 마련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비대면 초진 처방 제한을 완화하려는 시도는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피해를 간과하는 행위로 절대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용자 편의보다 환자 안전이 우선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의협은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대면진료는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시각, 청각, 촉각 등을 동원해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이다. 반면 비대면진료는 이러한 직접 진찰이 불가능해 오진의 위험이 존재한다. 의협은 비대면진료의 확대가 단순히 이용 건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흘러가서는 안 되며 환자가 적절한 시점에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과거 진료 기록이나 복약 이력이 존재하더라도 그것이 현재 환자의 상태를 완벽히 대변할 수는 없다. 의협은 다른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으로 치료받은 이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초진 처방 제한을 완화하는 것에 대해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새로운 의료인이 환자를 대면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거 기록만으로 현재의 위험 요소를 모두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이다. 직접 진찰의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의협의 핵심 논지다.
의협이 제시하는 비대면진료의 4대 원칙은 무엇을 담고 있나?
의협은 비대면진료 시행의 필수 조건으로 네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첫째는 대면진료 원칙 및 비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 활용이다. 둘째는 재진 환자 중심의 운영이다. 셋째는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의 운영이며 마지막 넷째는 비대면진료 전담 의료기관의 금지다. 이 원칙들은 의료 체계의 붕괴를 막고 환자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됐다.
이러한 4대 원칙은 향후 마련될 비대면진료 관련 하위법령과 세부 운영 기준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 의협의 요구다. 비대면진료 전담 의료기관이 생겨날 경우 의료의 질 저하와 상업화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따라서 의원급 의료기관이 중심이 되어 기존 환자를 관리하는 형태로 제도가 정착되어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는 의료 전달 체계의 혼란을 방지하고 환자가 거주지 인근에서 지속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의사 10명 중 8명이 처방 제한에 찬성하는 구체적인 통계는?
의협이 2026년 7월 10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 대회원 설문조사 결과는 의료계의 우려를 여실히 보여준다. 의협신문 ‘닥터서베이’를 통해 진행된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42.4%는 비대면 초진 처방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37.0%는 처방일수를 ‘3일 이내’로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 두 응답을 합산하면 전체의 79.4%에 달하는 의사들이 초진 처방에 대해 매우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셈이다.
현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비대면 초진의 처방일수를 7일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에 대해 의협은 이를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정의했다. 직접 진찰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간 약물을 처방하는 것은 환자의 상태 변화를 추적 관찰하기 어렵게 만들며, 7일이라는 기간은 환자가 약을 복용하며 경과를 살피고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대면진료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기준점이 되기 때문이다. 중복 처방이나 약물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도 이러한 시한 설정은 필수적이라는 것이 의협의 입장이다.
비대면 중개 플랫폼의 상업적 운영을 막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역할에 대해서도 의협은 강한 경계심을 드러냈다. 플랫폼의 상업적 운영이 의료인의 독립적인 진료 판단에 영향을 미치거나 불필요한 진료를 유도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관리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플랫폼이 의료 행위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도록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서 비대면 초진 등 예외 진료의 대상과 요건을 명확히 규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처방 제한 의약품의 종류와 처방일수, 대면진료 전환 기준 등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직접 진찰이 필요한 환자가 발생했을 때 플랫폼이 해당 환자를 신속하게 대면 의료기관으로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꼽혔다.
의료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정부가 마련해야 할 구체적 시행 방안은?
박근태 의협 비대면진료 및 전자처방전 대응 TF 위원장은 정부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의료 현장에서 비대면진료 4대 원칙이 충실히 준수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의협은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할 때 비로소 환자에게 이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 산업적 측면의 편의성보다는 국민 건강권 보호라는 본연의 목적에 집중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결국 비대면진료의 성공적인 안착은 의료계의 신뢰와 환자의 안전이 담보될 때 가능하다. 의협은 앞으로도 비대면진료와 관련된 정책 수립 과정에서 전문가 단체로서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낼 계획이다. 정부가 산업계의 요구에 치우치지 않고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균형 잡힌 하위법령을 마련할지가 향후 비대면진료 제도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환자가 안전하게 치료를 이어갈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시급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