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종합소득 대상 ‘소득금액증명 발급’, 인터넷/모바일 활용 시 대리인 신청 제한
소득금액증명은 종합소득, 연말정산 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이 있는 납세자가 과세된 소득 금액을 증명받기 위해 신청하는 필수 민원 서비스다. 이 증명서는 개인의 경제 활동 및 소득 신고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해주며, 금융기관 대출, 각종 지원금 신청, 비자 발급 등 다양한 행정 및 사법 절차에 핵심적인 자료로 활용된다. 국세청 소관인 해당 민원은 인터넷(정부24, 홈택스), 방문(세무서, 시군구 읍면동 출장소), 민원우편, 모바일, 무인발급기 등 다수의 경로를 통해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하다. 특히 신속한 발급을 위해 처리 기간은 ‘즉시’ 또는 ‘근무시간 내 3시간’ 이내로 설정됐으며, 민원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접근 경로에 따라 신청 자격 및 구비 서류에 명확한 차이가 존재하여 민원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온라인 채널을 이용한 소득금액증명 발급의 경우, 대리인 신청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본인 신청만 허용된다. 이는 개인 정보 보호 및 위·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소득금액증명 발급, 신청 채널별 특징과 처리 기간
소득금액증명서 발급은 민원인이 가장 빈번하게 이용하는 국세 관련 민원 중 하나다. 발급을 원하는 납세자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인터넷, 모바일, 무인 발급기 등을 활용하여 즉시 발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됐다. 인터넷 신청은 정부24를 통해 신청 내역 및 수령물을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처리 기간은 근무시간 기준으로 3시간 이내에 처리됨을 원칙으로 한다.
방문 신청의 경우, 세무서뿐만 아니라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에서도 접수가 가능해 지리적 접근성이 높다. 다만, 대리인이 방문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서류 제출 의무가 발생한다. 대리인 방문 접수 시에는 위임장 제출이 필수며, 대리인의 신분증과 함께 위임인의 신분증(법인의 경우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대표자 신분증 중 1개)을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온라인 발급 시 대리인 신청이 완전히 제한되는 것과 대비되는 부분이다.
본인 신청 시 신분증 제시 의무와 구비 서류 기준
소득금액증명 발급을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필수적으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인정되는 신분증의 범위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 포함 시), 외국인등록증, 여권, 청소년증 등으로 규정됐다. 기타 국가기관이 발행하고 사진이 부착되어 인적 사항이 기재된 유효기간 내 신분증도 허용된다.
특히 영문 증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를 통해 여권 정보를 직접 확인하게 된다. 민원인이 본인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하는 점도 유의할 사항이다. 해당 민원 발급을 위한 별도의 신청서는 없으며, 신청자의 신분 확인 절차를 통해 발급이 진행된다.
수수료는 모든 발급 경로에서 면제돼 납세자의 부담이 없다. 이처럼 소득금액증명은 발급 과정의 간소화와 수수료 면제를 통해 국민들의 편의를 높이고 있다. 소득세법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을 근거 법령으로 하여 발급되므로, 그 법적 효력은 명확하다.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및 위임인 신분 확인 절차 강화
앞서 언급했듯이, 인터넷이나 모바일 발급은 본인만 가능하지만, 방문 신청 시에는 대리인 신청이 가능하다. 대리인이 소득금액증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구비 서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대리인은 반드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하며, 대리인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위임인의 신분증까지 제출해야 민원 접수가 완료된다.
위임인이 법인인 경우,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또는 대표자 신분증 중 1개를 위임인의 신분증 대신 제출할 수 있다. 이는 대리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명의 도용 및 오용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다. 민원 처리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은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므로, 민원인이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 처리의 신속성을 위해서는 모든 구비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하는 것이 권장된다.
소득금액증명 발급에 대한 제도적 문의는 국세청 소득세과(국번없이 126)를 통해 가능하며,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실제 민원 접수 및 처리 기관인 관할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에 연락해 확인해야 한다.
이처럼 소득금액증명 발급 서비스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채널을 모두 활성화하며 국민 편의를 극대화했지만, 대리 신청 가능 여부와 구비 서류의 차이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접근해야 불필요한 지연을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