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하반기 거래자 대상 ‘3월 3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 엄수 당부
지난해 하반기 주식을 양도하여 수익을 거둔 투자자들은 다음 달 초까지 이어지는 신고 기간을 주목해야 한다. 국세청은 2025년 하반기(7월~12월)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국내 주식을 거래한 개인에 대해 오는 3월 3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 대상에는 상장법인의 대주주뿐만 아니라 장외에서 주식을 거래한 소액주주 등이 대거 포함됐다.

상장주식 대주주와 비상장주식 거래자, 신고 대상 확인 필수
이번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자는 크게 세 가지 부류로 나뉜다. 첫째는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등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다. 둘째는 상장주식을 증권시장 밖에서 거래한, 즉 장외거래를 한 소액주주다. 셋째는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들이 대상이다. 다만 비상장주식이라 하더라도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주식을 K-OTC 시장을 통해 거래한 소액주주라면 이번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기서 소액주주는 지분율이 4% 미만이면서 시가총액 50억 원 미만을 보유한 경우를 의미한다.
일반적인 개미 투자자라 불리는 대다수의 투자자는 국내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거래하는 소액주주에 해당하므로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며 세금 부담도 없다. 그러나 본인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상장법인 대주주 요건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총액이 50억 원 이상이거나, 시장별로 정해진 지분율(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특히 최대주주 그룹에 속한다면 본인뿐만 아니라 친족 및 경영지배관계 법인의 보유주식까지 모두 합산하여 판단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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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4일부터 모바일 안내문 발송, 60세 이상은 우편 병행
국세청은 납세자들의 편리한 신고를 돕기 위해 2월 4일부터 모바일 알림톡 등을 통해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한다. 카카오톡을 시작으로 네이버 앱, KB스타뱅킹, 신한 SOL Pay 등을 통해 안내가 이루어지며, 만약 모바일 안내문 수신에 실패하거나 60세 이상의 고령 납세자인 경우에는 2월 10일부터 종이 우편 안내문을 추가로 발송할 예정이다.
주목할 점은 이번 예정신고 대상에 국외 주식이나 파생상품 거래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2025년에 해외 주식에 투자하여 수익을 냈거나 파생상품을 거래한 납세자는 이번 3월 예정신고 의무가 없으며, 오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진행되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와 납부를 진행하면 된다. 국세청은 증권사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전에 대상자를 선별하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납세자의 성실 신고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 강화 및 ‘비과세 자가진단’ 신설
올해부터는 홈택스를 통한 신고 편의성이 대폭 개선됐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스스로 세금을 계산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동일한 날짜에 동일 종목을 양도한 경우 가액을 자동으로 합산해 주는 기능을 추가했다. 기존에는 종목별 양도 내역을 한 건씩 일일이 선택해야 했으나, 이제는 복수 선택만으로 주식 수와 가액이 자동 합산되어 입력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게 됐다.
새롭게 도입된 ‘비과세 자가진단’ 서비스도 눈길을 끈다. 이는 창업기업이나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여 얻은 주식 양도소득이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신고 전에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는 기능이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벤처기업 투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일반 납세자가 복잡한 법령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신설됐다. 다만 자가진단 결과는 참고용일 뿐 법적 효력은 없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국세상담센터나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권장된다.
창업기업 투자 비과세 혜택, 요건 충족 및 신고는 필수
비과세 혜택과 관련하여 납세자들이 오해하기 쉬운 부분에 대한 안내도 포함됐다. 창업기업이나 벤처기업에 투자했다고 해서 모든 수익이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에 명시된 출자 대상 기업, 출자 방식, 취득 시기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특히 기존 주주의 주식을 단순히 매입하는 방식(구주 매입)은 원칙적으로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기업에 자금이 유입되는 신주 발행 방식의 투자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반드시 양도소득세 신고는 이행해야 한다. 신고 과정을 통해 해당 주식이 비과세 요건에 부합함을 증명하고 확인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투자 유형에 따라 일정 기간 이상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 요건이 있을 수 있어, 취득 후 즉시 매도할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국세청은 신고가 마무리된 후 신고 내용을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사후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성실 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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