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수당 1시간 공제가 당연? 통상의 근무시간 내 수행하는 시간외근무의 특수성 차이점 존재
대법원이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에게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때 일률적으로 1시간을 공제하도록 정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2026. 5. 29. 대법원 2021두61741) 현재 시행 중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5항 제2호 나목에 따르면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시간 중 1시간을 공제하고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법원은 이러한 공제조항이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 통상의 근무시간 내에 수행하는 시간외근무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이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파기환송한 결과다.
사건의 핵심은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이 수행한 시간외근무에 대해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한 공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원고들은 1일 4시간, 1주 20시간을 근무하기로 임용된 공무원들로, 실제 근무한 시간외근무시간에서 매번 1시간이 공제된 채 수당을 지급받았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시간외근무는 주로 전일제 공무원들이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시간대에 이루어져 별도의 식사나 휴게시간을 가질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인 휴게시간을 전제로 한 공제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의 발단과 원고 측 주장 및 원심의 판단
현재 공무원 보수 체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은 실제 근무한 시간에서 1시간을 뺀 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이는 통상적인 시간외근무가 정규 퇴근 시간 이후에 시작될 때 저녁 식사나 휴식 시간이 포함된다는 업무 관행을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들은 자신의 정규 근무가 끝난 직후 시작되는 시간외근무가 사실상 전일제 공무원들의 정규 근무 시간 내에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즉, 상급자의 지휘와 감독 아래 동료들이 모두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에 자신들만 휴게시간을 갖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취지이다.
앞서 진행된 원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제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평등권이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심은 국가가 공무원 수당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할 때 광범위한 입법 재량을 가진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한 별도로 지급되는 월 10시간분의 정액 시간외근무수당이 이러한 공제로 인한 불이익을 보전하는 성격이 있다고 보아 현행 제도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적 오해가 있다고 보아 사건을 다시 심리할 것을 명령했다.
통상의 근무시간 내 수행하는 시간외근무의 특수성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 통상의 근무시간 중에 수행하는 시간외근무와 정규 업무 시간 종료 후에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시간외근무 사이에는 명확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한국행정연구원 행정법무연구실 김도영 수석연구원은 이 사건 공제조항의 취지가 실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시간을 배제하려는 것이나 시간선택제공무원이 통상의 근무시간 내에 수행하는 시간외근무는 전일제공무원의 업무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루어지므로 별도의 휴게시간이 포함될 개연성이 낮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하려는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이러한 경우까지 1시간을 공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분석이다.
또한 대법원은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경우 전일제 공무원과 달리 근무 형태를 임의로 선택하거나 변경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탄력근무자나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근무 형태를 정할 수 있지만, 채용 시부터 시간이 정해진 공무원들은 그러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근무 형태의 고정성과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간외근무의 실태를 고려할 때, 일률적인 공제 조항 적용은 이들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초래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특히 시간외근무를 포함한 전체 근무시간이 전일제 공무원의 정규 근무시간에 육박하는 사례도 존재한다는 점이 주요 근거로 활용되었다.

정액 수당 지급을 통한 불이익 보전의 한계성
정부 측은 월 10시간분의 정액 시간외근무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으므로 1시간 공제가 정당하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정액 수당 지급만으로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상대적 불이익이 온전히 상쇄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액 수당은 실제 시간외근무 여부와 무관하게 월간 출근 일수가 일정 기준 이상인 공무원에게 일괄 지급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즉, 시간외근무를 전혀 하지 않아 공제 조항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과 빈번한 시간외근무로 매번 시간을 공제당하는 사람 사이에 차별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법무법인 지금 김진환 변호사는 행정청이 수당에 관해 광범위한 재량을 가지더라도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은 허용될 수 없으며 이번 판결은 시간선택제 근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규정 적용에 법적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역시 별도의 정액 수당이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전일제 공무원과 비교하여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시간외근무 시간이 일반적으로 더 짧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한, 정액 수당의 존재만으로 차별적 대우가 정당화되기는 어렵다는 결론이다.
대법원 판결의 범위와 향후 법적 적용 기준
다만 대법원은 모든 경우의 공제 조항이 위법하다고 본 것은 아니다.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 전일제 공무원의 통상 근무시간이 끝난 이후, 즉 야간이나 주말 등에 수행하는 시간외근무에 대해서는 기존 공제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권리 침해라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러한 시간대에는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휴게시간이 포함될 개연성이 전일제 공무원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만일 통상의 근무시간 외에 수행한 시간외근무가 1시간에 미치지 못한다면 실제 수행한 시간만큼만 공제하면 된다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대법원은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 통상의 근무시간 중 수행한 시간외근무에 대해서까지 이 사건 공제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했던 원심 판결은 파기되었으며,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되어 다시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판결은 향후 공무원 수당 규정의 개정뿐만 아니라 다양한 근무 형태를 가진 공직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 논의에 중요한 법리적 토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실제 근무 환경을 반영한 세부적인 수당 지급 지침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 놓치면 후회하는 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