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1280만 원 더 받는 2027년 부모 급여 개편안과 지원 혜택
수도권에서 자녀를 가정 보육하는 부모가 받는 지원금이 현행 대비 최대 1,280만 원 늘어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를 통합하고 지급액을 대폭 상향하는 내용의 양육지원급여 개편안을 확정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분절되어 있던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을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단순화하여 부모의 체감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우대지역에서 셋째 아이를 가정보육할 경우 0세부터 12세까지 받는 누적 지원금은 최대 7,400만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복잡했던 양육 지원금이 어떻게 하나로 합쳐질까?
지난 8월 28일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현재 현금과 바우처로 나뉘어 지급되던 양육 지원 체계가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 두 가지로 통합된다. 아이맞이지원금은 기존의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를 합친 개념으로, 출생 후 1년 동안 분기별로 4회에 걸쳐 현금으로 지급된다. 첫째 아동은 1,000만 원, 둘째는 1,200만 원, 셋째 이상은 1,500만 원을 기본으로 수령한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등 우대지역 거주자에게는 각 금액에 50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되어 첫째 아이만 낳아도 1,500만 원을 일시에 확보할 수 있다.
아동기본수당은 0세부터 13세 미만(12세 마지막 달)까지 매월 지급되는 수당으로, 기존의 아동수당이 개편된 형태다. 현재 매월 10만 원씩 지급되던 금액이 기본 20만 원으로 두 배 인상되며, 우대지역 아동은 월 30만 원을 받는다. 가정보육(어린이집 미이용)을 선택할 경우에는 0~1세 구간에서 월 30만 원의 가산금이 추가되어 부모의 양육 방식 선택권을 보장한다. 이는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 양육 비용 부담이 커지는 현실을 반영하여 학령기 전까지 두텁게 지원하기 위함이다.
수도권 가정보육 시 1,280만 원을 더 받는 구체적인 계산법은?
수도권 거주 부모가 첫째 아이를 0세부터 12세까지 가정보육(집에서 아이 돌봄)할 경우 받는 총 지원금은 기존 3,560만 원에서 4,840만 원으로 증가한다. 이는 현행 제도 대비 1,280만 원이 늘어난 수치다. 우대지역에서 첫째를 키울 경우에는 누계 지원금이 총 6,900만 원에 달해 현행(3,872만 원)보다 약 3,028만 원을 더 받게 된다. 셋째 아이의 경우 우대지역 거주 시 총 지원금은 7,400만 원까지 확대되어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
이번 개편안은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된다. 2027년 6월 30일 이전 출생아는 기존의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체계에 따라 지원금을 받는다. 다만 아동수당의 경우 법 개정에 따라 대상 연령이 현재 9세 미만에서 매년 1세씩 상향되어 2030년에는 13세 미만까지 지원 범위가 넓어진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급여 구조 단순화를 통해 국민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출산부터 초등학교 졸업 시기까지 끊김 없는 지원 사다리를 구축할 계획이다.

고립되거나 아픈 가족을 돌보는 청년들을 위한 지원은 무엇일까?
보건복지부는 양육 지원뿐만 아니라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위해 ‘청년 회복·성장 사다리’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고립은둔청년(사회적 외톨이)과 아픈 가족을 홀로 돌보는 가족돌봄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현재 92억 원에서 약 396억 원으로 늘려 지원 대상을 9천 명까지 확대한다. 또한 청년들이 생활권 가까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 시군구에 서비스 지원기관을 120개소까지 확충하여 접근성을 높인다.
지원 내용은 단순한 상담을 넘어 실질적인 일상 회복에 초점을 맞춘다. 전담 인력이 청년의 수면, 식사 등 생활 리듬을 되찾도록 돕고, 또래 모임이나 공동 식사를 통해 대인 관계 형성을 지원한다. 회복을 경험한 청년이 다른 청년을 돕는 멘토로 활동하거나 공동생활가정 운영을 돕는 등 사회 참여 기회도 제공한다. 이는 청년이 처한 상황에 맞춰 일상 회복부터 사회 복귀까지 유연하게 지원하여 내 삶을 스스로 선택할 힘을 기르도록 돕기 위함이다.
18세 청년에게 생애 첫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이유는?
청년들의 조기 노후 준비를 돕기 위해 18세 청년의 첫 국민연금 보험료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도 시작된다. 2027년에 18세가 되는 2009년생부터 적용되며,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청년이 신청할 경우 1개월분의 보험료(약 4만 2천 원)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청년들이 학업이나 군 복무로 인해 국민연금 가입 시점이 늦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고, 가입 기간을 늘려 향후 수령할 연금액을 높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첫 보험료 지원을 통해 납부 이력을 생성하면, 이후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해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도 추후 납부(추납)가 가능해진다. 18세부터 26세 사이의 청년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통해 청년들이 보다 이른 시기에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이나 실업크레딧 등 기존 지원 제도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청년 세대의 노후 소득 보장 체계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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