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온라인 매체 대상 모니터링 통해 온라인 재생의료 거짓광고 및 과대 광고 246건 적발 및 지자체 조치 요청
정부가 온라인 공간에서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는 불법 의료광고를 차단하고 올바른 의료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대대적인 집중 단속을 전개했다. 보건복지부는 온라인 매체를 대상으로 첨단재생의료 관련 거짓·과대광고 모니터링을 전격 실시한 결과, 법 위반 소지가 다분한 수백 건의 광고를 적발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엄정한 조치를 요구했다.
이번 조사는 세포치료나 유전자치료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재생의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을 악용해, 검증되지 않은 시술을 합법적인 치료인 것처럼 속여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모니터링은 2025년 7월 7일부터 2025년 11월 28일까지 약 5개월간의 장기적인 추적 조사를 통해 치밀하게 진행됐다.
단속 대상이 된 매체는 현대인들이 일상적으로 가장 많이 접하는 블로그를 비롯하여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각 의료기관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 온라인 매체 전반에 이른다. 조사단은 이들 매체에 게시된 의료광고 중에서 재생의료와 관련된 거짓된 정보를 포함하고 있거나, 객관적인 임상적 사실을 과도하게 부풀려 과장하는 내용, 혹은 현행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임의로 표방하는 유해 광고물들을 샅샅이 추적해 분석했다.

대형병원부터 의원급까지 망라한 무더기 적발 현황
조사 결과, 재생의료 관련 거짓·과대광고의 의심 사례로 적발된 건수는 총 246건에 달했으며, 이와 연루된 의료기관은 전국적으로 63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충격적인 점은 일반 의원급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국민의 신뢰도가 높은 대형 병원과 상급종합병원까지 불법 광고 행위에 가담했다는 사실이다.
적발 현황을 종별로 세분화해 살펴보면, 이미 정부로부터 합법적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승인받은 ‘재생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위반 행위가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재생의료기관의 적발 건수는 무려 236건으로 전체 적발량의 96%를 점유했으며, 위반에 가담한 기관 수는 54개소로 밝혀졌다.
이들 54개 재생의료기관 중에는 국내 최고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상급종합병원 1개소(2%)가 포함됐다. 이어 지역 거점 병원 역할을 수행하는 종합병원이 5개소(10%), 일반 병원이 12개소(22%)로 나타났으며, 동네 의원급 의료기관이 36개소(66%))로 가장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정부의 지정조차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 광고를 자행한 ‘일반의료기관’도 적발됐다. 지정받지 않은 일반의료기관의 적발 건수는 총 10건으로 전체의 4% 수준이었으며, 여기에 해당하는 기관 수는 9개소로 확인됐다. 이러한 수치는 첨단재생의료 제도가 시행된 이후 의료계 전반에서 법적 기준에 대한 준수 의식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방증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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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과 미용 시술을 재생의료로 포장한 수법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가짜 광고들의 수법을 분석해 보면 매우 교묘하고 대담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불법 유형은 해당 의료기관이 정부로부터 ‘재생의료기관’으로 지정받았다는 합법적인 사실만을 교묘하게 내세우는 방식이다. 이들은 실제 첨단재생의료 법령과 전혀 무관한 일반적인 시술을 행하면서도, 마치 그것이 정부가 안전성과 유효성을 공식 검증해 준 신개념 재생의료인 것처럼 포장해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일반적인 보편적 치료법이자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평가를 받은 ‘무릎 골관절염 주사’나 일반 ‘무릎관절주사’를 처방하면서 광고 문구에는 ‘손상된 연골과 통증까지 완벽하게 해결하는 세포 주사’라는 표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 광고 이미지에는 버젓이 ‘첨단 재생 의료 실시기관 지정’, ‘줄기세포처리배양시설 허가’ 등 정부 기관의 마크와 인증 사실을 나란히 배치해 환자들이 해당 시술을 첨단 바이오 기술의 일환으로 착각하도록 유도했다.
또 다른 심각한 위반 수법은 미용이나 건강 증진 목적의 시술을 무분별하게 홍보한 사례다. 이들은 ‘줄기세포 치료를 통한 미용 및 건강 목적의 시술은 오직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에서만 안전하게 가능하다’라는 허위 명제를 제시하며 환자들을 끌어모았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사람의 신체 구조와 기능을 재생하거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인체세포 등을 활용하는 세포·유전자·조직공학 치료 등은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오직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재생의료기관이 국가 심의위원회의 철저한 승인을 거친 구체적인 임상연구 및 치료계획에 의거해서만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승인받지 않은 임의의 시술을 행하거나 이를 버젓이 광고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 행위다.
특히 보건당국은 법적 정의에 의거해 첨단재생의료 범위에서 명확히 제외되는 세 가지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이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를 전 정식으로 통과한 의료기술을 사용하는 경우 , 둘째, 식약처의 정식 의약품 품목허가를 획득한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 셋째, 세포를 단순한 분리, 세척, 냉동, 해동 등 최소한으로만 조작하여 행하는 비급여 목적의 미용 및 성형 시술 등이다. 이러한 세 가지 범주에 해당하는 시술은 어떠한 경우에도 광고물에 ‘첨단재생의료’라거나 ‘지정된 재생의료기관에서만 수행이 가능하다’라는 식의 독점적 특권 표현을 결코 사용할 수 없다.

자정 노력 유도와 지속적 단속을 통한 시장 정화
보건복지부는 이번에 적발된 위반 의료기관들에 대해 관할 보건소를 통해 즉각적인 행정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에 행정 조치를 긴급 요청했다. 현행 의료법상 거짓·과대광고를 자행하다가 적발될 경우, 의료기관은 최소 시정명령이나 경고 조치부터 시작해 최대 업무정지 2개월에 처해질 수 있는 무거운 행정처분 기준이 적용된다.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처벌이 강화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형사처벌까지 부과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다.
다만 정부는 이번 일제 조치에서 즉각적인 행정처벌을 남발하기보다는, 초기 계도와 보건소 차원의 행정지도를 중심으로 처리방침을 세웠다. 첨단재생의료 치료 제도가 본격 도입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행 초기라는 제도의 특수성을 감안한 조치다. 처벌에 앞서 일선 재생의료기관들이 법령을 올바르게 인식하도록 유도하고, 의료계 내부의 자발적인 자정 노력을 먼저 이끌어내는 것이 장기적인 제도 안착에 훨씬 효과적이라는 정책적 판단이 작용했다.
정부 관계자는 첨단재생의료가 난치성 질환이나 환자의 미충족 의료수요에 훌륭하게 대응할 수 있는 혁신적인 치료 수단인 만큼, 국가적 차원에서 관련 제도의 안전한 정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제도 활성화의 흐름 속에서 가짜 정보와 왜곡된 과대광고로 인해 선량한 환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 광고 유통을 선제적으로 완벽히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보건당국은 앞으로도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자행되는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가동하여 시장의 불법 행위를 뿌리 뽑고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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