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 금리감면 조건 소비자 안내 강화 및 실적 제외 대상 최소화 추진
은행은 가계대출을 취급할 때 급여이체, 적금 가입, 신용카드 이용 실적 등을 조건으로 대출금리를 감면하는 제도를 운영한다.
부수거래 실적에 따른 금리 우대는 소비자의 이자 부담을 낮추는 역할을 하지만, 카드 이용 실적 산정 방식이나 실적 제외 대상과 관련하여 소비자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과 협의하여 2026년 하반기 중 카드 이용 실적 조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카드 이용 실적 산정 방식 및 제외 대상 안내 체계 강화
현행 제도하에서는 은행별로 카드 이용 실적 산정 방식과 실적 제외 대상이 상이하게 운영됐다. 이로 인해 소비자가 대출 약정 시 관련 내용을 충분히 안내받지 못해 금리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개선안에 따르면 은행은 대출 약정서,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해 카드 이용 실적 산정 방식과 실적 제외 대상을 상세히 안내해야 한다.
특히 대출 기간이 5년 이상인 장기 대출의 경우, 모바일 메시지나 이메일 등을 통해 금리 감면 조건 충족 여부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안내 사항에는 카드 이용 금액 실적 산정 방식, 카드 결제 취소 시 처리 절차, 실적 제외 대상, 카드 선결제 실적 인정 방식, 가족 카드 실적 합산 방식 등이 포함된다.
실적 제외 항목 최소화 및 체크카드 우대 금리 동일 적용
현재 은행들은 현금서비스, 카드론, 리볼빙, 제수수료, 카드 연회비, 정부 지원금, 후불교통카드 이용 금액 등을 카드 이용 실적에서 제외하고 있다. 제외 항목은 은행별로 통상 4개에서 8개 수준에 달한다. 앞으로는 이러한 실적 제외 대상을 카드론이나 후불교통카드 금액 등 1개 정도로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체크카드 이용 금액을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신용카드보다 낮은 금리 감면 혜택을 부여하던 관행도 개선된다.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구분 없이 모두 카드 이용 실적으로 인정하며, 카드 이용 금액 대비 금리 감면 수준도 동일하게 취급할 계획이다. 이는 주거래 은행 이용 활성화라는 제도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카드 할부 결제 금액의 실적 인정 기간 확대
일부 은행은 카드 할부 결제 시 결제 당월에만 전체 금액을 실적으로 인정하고 이후 기간은 실적에서 제외했다. 이로 인해 고액의 장기 할부 결제를 한 소비자가 정작 다음 달에는 실적 미달로 금리 감면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개선 이후에는 할부 개월 수만큼 카드 실적을 분할하여 인정한다.
예를 들어 360만 원을 6개월 할부로 결제할 경우, 기존에는 당월에만 360만 원이 실적으로 잡혔으나 개선 후에는 6개월 동안 매달 60만 원씩 실적으로 인정된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카드 이용 실적 조건을 보다 안정적으로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은행별 시스템 개발 및 순차적 시행 일정 확정
이번 개선안은 은행별 대출 약정서 개정, 전산 시스템 개발, 임직원 교육 등을 거쳐 2026년 9월에서 10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지난 6월 30일부터 선제적으로 시행했으며, 국민은행은 오는 10월 6일,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각각 10월 30일과 9월 30일에 시행할 계획이다. 농협은행은 10월 1일, 기업은행은 9월 30일, 수협은행은 10월 1일로 예정됐다. 지방 은행인 IM뱅크는 10월 1일, 부산은행과 경남은행, 전북은행은 9월 30일, 광주은행은 10월 23일, 제주은행은 10월 30일부터 적용된다.
기존 대출 고객은 은행별 카드 이용 실적 산정 체계가 상이함에 따라 10월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개선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