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 상세 가이드
고용노동부는 청년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고용 활성화를 위해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번 사업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원 목적을 차별화했다. 수도권은 취업애로청년의 취업 촉진에 집중하며, 비수도권은 지역 기업의 인력난 완화와 청년의 장기근속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총 신규 지원 인원은 10만 5,000명으로 설정됐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지원 대상 기업의 기준과 매출액 요건
지원 대상은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다. 피보험자 수 산정 시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고 및 예술인 가입자는 제외된다. 다만 5인 미만 기업이라도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청년 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등에 해당하면 참여가 가능하다.
업력 1년 이상의 기업은 연 매출액이 ‘기준 피보험자 수에 1,900만 원을 곱한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매출액은 2024년 또는 2025년 중 유리한 연도를 선택해 증빙할 수 있다. 소비 및 향락업, 국가 및 공공기관,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중대 산업재해 발생 공표 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 청년의 범위와 취업애로 요건
청년은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여야 한다. 군필자는 의무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최고 만 39세까지 연동 적용된다.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니어야 하며, 고용보험 가입자나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는 취업자로 간주된다.
수도권 유형의 경우 4개월 이상 실업 상태,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최초 취업,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자립준비청년 등 취업애로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비수도권 유형은 취업애로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나 대학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단, 졸업예정자는 지원이 가능하다. 사업주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외국인(거주, 영주, 결혼이민자 제외)은 지원 대상이 될 수 없다.

지원 내용 및 채용 유지 조건
참여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채용일로부터 최대 12개월간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 수준은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연간 총 720만 원이다. 지원금은 사업주가 지급한 월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다.
기업당 지원 한도는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 이내이며 최대 30명까지 가능하다. 비수도권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은 별도 목표 인원 5,000명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기업당 한도는 250명이다. 특히 비수도권 취업 청년에게는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가 추가로 제공된다. 일반 비수도권 지역은 2년간 최대 480만 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역은 600만 원, 특별지역은 720만 원을 청년에게 직접 지급한다.
신청 절차와 고용조정 이직 제한 규정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을 통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에 참여 신청을 해야 한다.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운영기관은 신청 접수 후 5일 이내에 적격 여부를 승인하며 이후 지원 협약을 체결한다.
기업은 청년 채용 후 10일 이내에 채용자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주의할 점은 고용조정 이직 제한이다. 청년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채용 후 1년 동안 해당 기업에서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등 고용조정 이직이 발생하면 지원금이 중단되거나 제한된다. 1회차 지원금은 최소고용유지기간 6개월이 지난 후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사후 관리 및 부정청구에 대한 엄격한 조치
운영기관과 고용센터는 참여기업에 대해 반기 1회 이상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지원금을 1회 이상 지급받은 기업의 30% 수준이며 이 중 30% 이상은 현장 점검으로 진행된다. 허위 서류 제출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 전액이 환수되며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부가금이 부과된다.
또한 부정청구로 협약이 해지된 기업은 해지일로부터 1년간 사업 참여가 금지된다. 운영기관은 관련 서류를 5년간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의 업무 수행 능력을 정기적으로 평가한다. 2026년 사업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채용된 청년에 한해 유효하며 예산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