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재가 어르신 실태 조사 결과 85세 이상 고령자와 독거 가구 급증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의2에 근거하여 3년마다 실시하는 ‘2025년 장기요양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리서치가 2025년 8월 13일부터 11월 19일까지 장기요양 수급자 4,500명, 수급자 가족 3,368명, 장기요양기관 1,991개소, 장기요양요원 4,500명을 대상으로 면접, 전화, 인터넷 조사를 병행하여 진행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2008년 도입 이후 고령화 추세에 맞춰 지속적으로 변화해 왔으며, 이번 조사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시점의 수급자 현황과 서비스 수요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데 목적을 뒀다.

초고령 수급자 및 독거 가구의 비중 확대 현황
전체 장기요양 수급자 중 85세 이상 고령층의 비율은 47.3%로 집계됐다. 이는 2019년 40.4%, 2022년 44.2%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한 수치다. 성별로는 여성이 70.9%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으며, 연령별로는 80세 이상이 전체의 71.4%에 달했다.
특히 85세 이상 노인 인구수는 2021년 약 63만 명에서 2025년 약 116만 명으로 크게 늘어났으며, 이에 따른 신규 인정자 수도 2021년 6만 6,075명에서 2025년 7만 6,671명으로 증가했다. 재가급여 수급자 중 혼자 사는 독거 가구의 비율은 43.6%로 나타나 2022년 대비 3.4%p 증가했다. 시설급여 수급자의 경우 입소 전 독거 비율이 59.3%에 달해 노인 전체 독거 비율인 32.8%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
시설 입소보다 재가 거주를 희망하는 인식의 변화
건강 상태가 악화되더라도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재가급여 수급자의 비율은 69.4%로 확인됐다. 이는 2022년 조사 당시 49.8%였던 것과 비교해 약 20%p 가까이 폭증한 결과다. 반면 노인요양시설 입소를 희망한다는 응답은 2022년 28.7%에서 2025년 17.6%로 크게 감소했다. 수급자들은 평균 3.3개의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고혈압(65.0%), 치매(51.2%), 당뇨병(35.4%), 고지혈증(27.3%) 순으로 유병률이 높았다.
장기요양 수급자의 80%는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등 재가급여를 이용하고 있으며, 시설급여 이용자는 2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가급여 중에서는 방문요양이 78.1%로 가장 높은 이용률을 보였고, 주야간보호는 21.5%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기록했다.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가족 만족도 및 부양 부담 완화 효과
수급자 가족의 84.6%는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서비스 유형별 만족도는 단기보호가 94.1%로 가장 높았고, 주야간보호 92.4%, 방문목욕 91.5% 순이었다. 부양 부담 완화 측면에서는 응답자의 70% 이상이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했다. 구체적으로 신체적 부양 부담 완화가 86.2%, 정서적 부양 부담 완화가 85.2%로 높게 나타났다.
2025년 신규 조사 항목인 경제적 부양 부담 완화에 대해서도 73.3%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그러나 수급자 가족의 51.6%는 여전히 돌봄에 대한 심리적, 물리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토로했다. 재가급여 수급자 가족 중 43.5%는 어르신의 건강이 나빠져도 집에서 돌보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이는 2022년 29.5% 대비 14.0%p 상승한 수치다.
장기요양요원의 고령화와 근로 환경 개선 요구 사항
장기요양 현장에서 근무하는 인력의 고령화 현상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전체 요양요원 중 60대 이상 비율은 63.4%이며, 70세 이상도 17.7%에 달했다. 특히 재가급여 종사자의 20.2%가 70세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어 시설급여 종사자(6.7%)보다 고령화 수준이 높았다. 직종별 월 평균 임금은 사회복지사가 236.9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물리(작업)치료사 234.5만 원, 간호(조무)사 220.5만 원 순이었다.
재가급여 요양보호사의 월 평균 임금은 108.8만 원으로 조사됐다. 요양요원들이 꼽은 최우선 처우 개선 과제는 임금 수준 향상(62.2%)이었으며, 법정 수당 및 휴게 시간 보장(17.1%), 기관별 임금 격차 축소(11.4%)가 뒤를 이었다.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업무 보조 장비 지원(32.2%)과 사회적 인식 개선(15.7%)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재가 중심의 서비스 강화 및 향후 제도 개선 방향
보건복지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재가 서비스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중증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확대하고, 낙상 예방을 위한 재가 환경 지원과 병원 동행 서비스를 확대 도입한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수급자를 위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방문간호와 주야간보호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재가서비스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가족의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주야간보호기관 내 24시간 단기보호 제도를 제도화하고 가족휴가제 홍보도 강화한다.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효율화를 위해 이용자 모집 경쟁을 완화하고 전산 평가를 확대하는 등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한 상세 보고서는 보건복지부 누리집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공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