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필수의료 역량 강화 및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국립대병원과 지자체 주도의 새로운 재정 기반 마련
보건복지부는 7일 이형훈 제2차관 주재로 제3차 지역·필수·공공의료 추진전략 중앙·지방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7년 1월부터 신설 및 운영될 예정인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의 구체적인 추진 방향과 더불어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이하 지역필수의료법)의 하위법령 검토안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이 회의에는 전국 17개 시·도의 보건국장들과 권역책임의료기관의 공공부원장들이 대거 참석하여 지역필수의료 정책의 실질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2027년 1월 가동되는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의 세 가지 핵심 투자 원칙
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는 지역 간 의료 격차를 근본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핵심적인 재정 기반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해당 특별회계는 세 가지 주요 원칙에 따라 운영된다. 첫째는 멀수록 더 지원하는 원칙이다. 이는 수도권에서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지역일수록 지원 규모를 강화하여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둘째는 공공의료 우선 원칙으로, 공공의료기관에 재원을 우선적으로 투자하여 공공보건의료의 기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마지막은 지역 주도 원칙이다. 중앙정부가 일괄적으로 사업을 결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이 스스로 사업의 방향과 내용을 설계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한다.
지역필수의료법 하위법령 제정을 통한 지자체와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역할 정립
지난 3월 10일 공포된 지역필수의료법은 2027년 3월 11일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복지부는 법 시행에 필요한 하위법령 제정안을 이번 회의에서 공유했다. 하위법령은 필수의료 종합계획과 시·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및 성과평가 체계, 책임의료기관 중심의 진료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담고 있다.
특히 복지부와 시·도,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다. 복지부는 전체적인 기준 설정과 평가, 재정 배분을 담당하며, 시·도는 각 지역의 여건을 반영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권역책임의료기관은 지역 내 필수의료 네트워크의 총괄 및 조정 기능을 맡게 된다.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중앙과 지방의 유기적 협력 구조
이번 협의체는 지역필수의료법 공포 이후 법이 실제로 시행되기 전까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의료 현장의 핵심인 권역책임의료기관이 현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임시 기구다. 지난 3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운영 중인 이 협의체는 진료권 단위의 조사와 계획, 평가, 환류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정책 체계를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복지부는 기존 공공의료 법체계와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유사한 계획이나 위원회 간의 역할을 연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재정 기반 마련과 향후 입법 예고 절차 추진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가 지역 스스로 의료 공백을 진단하고 해법을 마련하는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의 실행 기반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번 회의에서 제기된 지자체와 의료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하위법령안을 보완한 뒤 조속히 입법 예고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후 관계 부처 및 지방정부의 의견 조회와 규제 심사 등 남은 입법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지역필수의료법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측은 국민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필요한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때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료계는 정부의 이러한 재정 지원과 법적 근거 마련 움직임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동의하면서도 실질적인 인력 확보 대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들은 특별회계를 통한 시설과 장비 지원도 중요하지만, 지역 의료 현장에서 실제로 근무할 의사와 간호사 등 전문 인력에 대한 지속 가능한 유인책과 보상 체계가 구체화되지 않는다면 재정 투입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지역 주도의 사업 설계 과정에서 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통로가 보장되어야 하며, 행정적인 절차 간소화를 통해 의료진이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