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장특공제 개편, ‘보유’ 아닌 ‘실거주’로 기준 전환 밝혀
정부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기준을 ‘보유’에서 ‘실거주’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주택 시장의 투기 수요를 억제하려는 목적으로, 6월 이후 구체적인 세제 개편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통상적 주거는 보호하되, 투자·투기는 철저히 봉쇄되도록 설계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규제 의지를 명확히 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개편의 배경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주택자가 주택을 장기간 보유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을 경감해주는 제도이다. 현재는 보유 기간 1년당 4%, 거주 기간 1년당 4%의 공제율을 적용하며, 10년 이상 보유 및 거주 시 최대 80%까지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양도차익이 5억 원인 주택에 80%의 공제율이 적용되면 과세 대상은 1억 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정부는 이러한 제도가 실거주하지 않으면서도 세금 혜택을 누리는 비거주 1주택자에게 매물을 잠그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실제로 주택에 거주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공제 기준을 재정비하여 투기 목적의 주택 보유를 억제하고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주택이 단순한 투자 상품이 아닌, 국민의 기본적인 주거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정책적 의지를 반영한다. 특히, 수도권 등 주요 지역에서 비거주 상태로 장기간 주택을 보유하는 행위가 주택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세제 개편을 통해 주택 시장의 왜곡을 바로잡고 건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주거용’과 ‘투기·투자용’ 주택 구분 기준 마련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주택을 ‘주거용’과 ‘투기·투자용’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차등 규제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용도의 경계가 불분명하다는 점이 과제로 지적된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서울 및 수도권 비거주 1주택자 비중은 전체의 15~20%에 달한다. 이들 중에는 순수한 투자 목적의 주택 보유자도 있지만, 직장 발령이나 자녀 교육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실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수 포함된다. 예를 들어, 지방 발령으로 인해 서울 집을 전세로 내주고 본인은 지방에 거주하는 경우와 단순히 시세 차익을 노리고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한 경우는 그 성격이 다르다.
정부는 이러한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구분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단순히 주민등록상 주소지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주거 형태가 많으므로, 실제 거주 의사와 기간, 기타 불가피한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세부 지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실거주 중심 과세 전환과 예상되는 파급 효과
세부적인 개편안은 6월 이후 발표될 예정이지만, 핵심 방향은 ‘주택을 얼마나 오래 보유했느냐’보다 ‘실제로 그 주택에 거주했느냐’가 과세 기준이 된다는 점이다. 이는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비거주 1주택자들에게는 중요한 변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장기간 비거주 상태로 주택을 보유하며 장특공제 혜택을 기대했던 이들은 매각 시 세금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변화는 주택 시장에 매물 출회를 유도할 수 있으며, 특히 서울 및 수도권의 비거주 1주택자들이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주택이 투기 수단이 아닌 주거의 본래 기능에 충실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매물 증가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불안정성이 발생할 수도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재편과 주택 가격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한다. 또한, 비거주 주택에 대한 세금 부담이 커지면서 임대 시장에도 영향을 미쳐 전월세 공급이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개편안 대비를 위한 점검 사항
주택 소유자들은 다가오는 세제 개편에 대비하여 몇 가지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첫째,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향후 실거주 여부가 세금 혜택의 핵심 기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6월 이후 발표될 세제 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 특히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기대했던 1주택자들은 개편 내용에 따라 자신의 상황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미리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의 이번 정책 방향은 주택 시장의 투기 심리를 억제하고 실수요 중심의 시장을 조성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주택 소유자들은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맞춰 현명하게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한다. 세금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주택 보유 현황과 거주 계획을 재검토하고, 예상되는 세금 변화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이고 합리적인 주택 운용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