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제 도입 추진: 원재료 기반 표시 의무화로 소비자 알권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추진하며, 간장, 당류, 식용유지류를 GMO 표시 대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는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최종 제품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더라도 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했다면 GMO로 표시해야 하는 것이 핵심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들이 식품을 선택하는 데 있어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방침이다.

주요 변경 내용 및 시행 계획
이번 개정안의 주요 변경 내용은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기준의 근본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기존에는 최종 제품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있는 경우에만 GMO로 표시했지만, 개정안은 제조·가공 후 최종 제품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더라도 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해 제조·가공한 경우 GMO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는 특히 간장, 당류, 식용유지류와 같은 가공식품에 적용된다. 표시 대상 품목은 간장, 당류, 식용유지류로 확대됐다.
식약처는 업계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간장은 2026년 12월 31일부터 즉시 시행되며, 당류 및 식용유지류는 GMO와 Non-GMO 원재료의 구분 관리, 시설 개보수, 원재료 확보 등 업계의 준비 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2027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표시 대상 식품군 상세 범위
새롭게 GMO 표시 대상에 포함되는 식품군은 소비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품목들이다. 간장류는 한식간장, 양조간장, 산분해간장, 효소분해간장, 혼합간장, 혼합장, 그리고 기타 장류를 모두 포함한다. 당류는 설탕류(설탕, 기타설탕), 당시럽류, 올리고당류(올리고당, 올리고당가공품), 포도당, 과당류(과당, 기타과당), 엿류(물엿, 기타엿, 덱스트린), 당류가공품 등 매우 광범위하다.
식용유지류는 식물성유지류(대두유, 옥배유, 카놀라유, 면실유 등)와 동물성유지류(식용우지·돈지 등), 그리고 식용유지가공품(혼합식용유, 향미유, 쇼트닝, 마가린 등)이 해당된다. 이처럼 다양한 품목이 포함됨으로써 소비자들은 더욱 폭넓은 식품군에서 GMO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주요 질의응답을 통한 세부 내용 확인
이번 개정안과 관련하여 소비자들이 가질 수 있는 주요 궁금증에 대한 답변도 제시됐다. 국내 식품용으로 승인받은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은 대두(콩), 옥수수, 면화, 카놀라, 알팔파, 사탕무 등 총 6종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생산하지 않는다. 간장, 당류, 식용유지류를 GMO 표시 대상으로 정한 이유는 소비자·시민단체에서 GMO 표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으며, 2020년부터 업계, 소비자·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GMO 표시강화 실무협의회’에서 논의된 품목이기 때문이다.
참기름, 올리브유도 식용유지류에 포함되지만, 원재료인 참깨와 올리브는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로 승인되지 않아 실질적인 GMO 표시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최종 제품에 GMO 성분이 남지 않는 품목의 사후관리는 원재료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최종 제품이 구분 관리 제조됐다는 증명서와 함께 원재료에 대한 증빙서류(구분유통증명서, 정부증명서, 시험검사성적서 등)를 통해 표시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의견 제출 및 향후 전망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26년 4월 3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식약처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번 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제 도입 추진은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식품 산업계는 새로운 표시 기준에 맞춰 원재료 관리 및 생산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할 과제를 안게 됐다. 특히 간장, 당류, 식용유지류 등 주요 가공식품 제조업체들은 2026년 말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규정에 대비해야 할 상황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