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만성 면역 혈소판 감소증 치료제 등 다수 약제 급여 적정성 심의 완료, 희귀질환 치료제 중심으로 급여 확대 추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5년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해 신규 약제 및 기존 약제의 급여 확대 여부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그 결과를 6일 공개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만성 면역 혈소판 감소증(ITP) 치료제인 타발리스정과 도프텔렛정,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PNH) 치료제인 파발타캡슐과 보이데야정, 그리고 활동성 전신홍반루푸스 치료제인 벤리스타주의 급여 적정성이 평가됐다.

만성 면역 혈소판 감소증 치료제,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정성 인정
제이더블유중외제약이 제출한 타발리스정 100밀리그램과 150밀리그램(포스타마티닙 나트륨수화물)은 만성 면역 혈소판 감소증(ITP) 치료제로, 평가위원회는 제약사가 제시한 평가금액 이하로 수용할 경우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독의 도프텔렛정 20밀리그램(아바트롬보팍말레산염)은 만성 간질환(CLD) 환자의 혈소판 감소증과 만성 면역 혈소판 감소증(ITP) 치료제로 신청됐으나, 평가위원회는 만성 면역 혈소판 감소증 적응증에 한해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결정했다.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 치료제, 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 엇갈려
한국 노바티스㈜의 파발타캡슐 200밀리그램(입타코판염산염수화물)은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PNH) 치료제로, 평가위원회는 별도 조건 없이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한국아스트라제네카㈜가 제출한 보이데야정 50밀리그램과 100밀리그램(다니코판)은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 환자 중 혈관외용혈 증상이나 징후가 있는 경우의 부가요법으로 신청됐으나, 비급여 결정을 받았다.

전신홍반루푸스 치료제 벤리스타주, 급여범위 확대 적정성 인정
위험분담계약 약제인 ㈜글락소 스미스 클라인의 벤리스타주 120밀리그램, 400밀리그램(벨리무맙)은 성인 활동성 전신홍반루푸스 치료제로, 평가위원회는 기존 급여 범위에서 확대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따른 약제 평가 과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등에 의거하여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약제의 급여적정성을 평가하고 있다.
해당 약제의 세부급여 범위는 효능·효과와 다를 수 있으며,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
이번 심의 결과는 희귀질환 치료제를 중심으로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치료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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