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 끊긴 가족 소득 탓에 병원 문턱 넘지 못했던 비수급 빈곤층 구제… 26년 만에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로 공적 부조 대수술
“자식에게 십 원 한 장 받지 못하는데, 자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병원비 지원을 못 받는다니요.” 가난한 노인들과 저소득층의 가슴을 멍들게 했던 이른바 ‘가상의 소득’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를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한 것. 이는 제도가 도입된 지 26년 만의 대변혁으로, 그동안 서류상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 사각지대에 방치됐던 빈곤층에게 실질적인 의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제3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의료급여 예산안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을 확정했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제도 변경을 넘어, ‘선별적 복지’의 한계로 지적되어 온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첫 단추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효도하는 법’이라 불리던 족쇄, 26년 만에 풀리다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는 2000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정과 함께 도입됐다. 이 제도는 부양의무자가 수급자에게 실제로는 생활비를 주지 않더라도,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다면 생활비를 지원한다고 ‘간주’하여 이를 수급자의 소득으로 반영해 왔다. 현장에서는 이를 두고 “실제로 받지도 않는 돈을 받는 셈 치는 가혹한 제도”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제도 초기에는 부양의무자 소득의 최대 50%까지 부과하다가 현재는 10%로 완화됐으나, 여전히 수많은 저소득층을 수급자격 미달로 만드는 주범이었다. 예를 들어, 혼자 사는 A 어르신의 실제 소득이 67만 원이라 하더라도, 연락이 끊긴 아들 부부의 소득이 있다면 그 소득의 10%인 36만 원이 어르신의 소득으로 간주됐다. 이 경우 A 어르신의 최종 소득인정액은 103만 원이 되어, 2026년 기준 1인 가구 선정기준인 102만 5천 원을 초과하게 돼 수급 탈락의 고배를 마셔야 했다.
그러나 내년부터 26년 만에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가 시행됨에 따라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 A 어르신의 경우 아들 부부의 간주 부양비가 사라져 소득인정액이 실제 소득인 67만 원으로 산정되므로,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어 병원비 걱정을 덜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비수급 빈곤층의 숨통이 트이고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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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9조 8천억 원 투입, 의료 안전망 강화
이번 제도 개선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6년 의료급여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다. 확정된 예산은 약 9조 8,400억 원(국비 기준)으로, 올해 예산 대비 1조 1,518억 원(13.3%)이나 증액된 수치다. 수급자 수가 162만 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진료비 지원 예산만 약 1조 원 가까이 늘었으며, 부양비 폐지 등 제도 개선에 215억 원이 별도로 배정됐다.
예산의 양적 팽창뿐만 아니라 의료 서비스의 질적 개선도 눈에 띈다. 특히 정신건강 분야의 투자가 대폭 강화됐다. 우울증 등 정신질환 상담 치료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개인 상담 치료는 주 최대 2회에서 7회로, 가족 상담 치료는 주 1회에서 3회로 지원 횟수를 파격적으로 늘렸다. 또한, 중증·응급 정신질환자의 초기 집중 치료를 위해 집중치료실 수가를 신설하고, 폐쇄병동 입원료도 5.7% 인상해 병원들이 중증 환자를 기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했다.
이외에도 환자들의 영양 공급을 책임지는 입원 식대 중 치료식, 산모식 등 특수식 단가를 건강보험 수준으로 현실화해, 저소득층 환자들도 질 좋은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365일 넘게 병원 가면 본인 부담 ‘쑥’… 합리적 이용 유도
정부는 보장성을 강화하는 한편,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본인부담 차등제’라는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일부 수급자가 의료 쇼핑을 하듯 과도하게 병원을 이용하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내년부터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수급자는 초과분에 대해 본인부담률이 기존의 1,000~2,000원 수준에서 30%로 대폭 상향된다. 이는 건강보험 이용자가 365회 초과 시 90%를 부담하는 것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나, 무분별한 의료 이용에 제동을 걸기에는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증장애인, 희귀난치성 질환자, 임산부, 아동 등 의학적으로 잦은 진료가 불가피한 건강 취약계층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억울한 피해가 없도록 했다.
또한, 수급자가 자신의 진료 횟수를 모른 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건강보험공단이 진료 횟수 180회, 240회, 300회 시점마다 알림을 보내고, 300회를 넘기면 전담 관리사가 직접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등 집중 사례관리를 병행할 방침이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조치에 대해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급여 제도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강조했다. 26년 묵은 제도의 폐지가 가난 때문에 아파도 참아야 했던 이들에게 진정한 ‘치유’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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