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호조무사 90만 명 주목, 52년 역사의 전환점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가 보건복지부로부터 ‘법정단체 지위 승계’를 공식 승인받았다. 이는 2024년 9월 제정된 「간호법」에 따른 것으로, 협회 설립 52년 만에 이룬 역사적인 성과이자 제도적 진전이라고 간무협은 밝혔다. 법정단체 지위는 2025년 6월 21일부터 공식 발효된다.
그동안 임의단체로 활동해 온 간무협은 이번 승인이 간호조무사 직역을 대표하는 공식 법정단체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갖추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법정단체 승인은 간호조무사가 더 이상 제도권 밖의 주변 인력이 아니라, 보건의료 정책 논의의 중심에서 당당히 목소리를 내는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간무협은 강조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52년 만에 ‘법정단체’ 지위 획득
간무협이 설립 52년 만에 보건복지부로부터 법정단체 지위를 공식 승인받았다. 이는 2024년 9월 제정된 간호법 제20조 및 부칙 제5조에 따른 결과로, 간무협이 제출한 신청에 대한 정식 결정이다. 이로써 간무협은 오는 2025년 6월 21일부터 명실상부한 법정단체로서 활동하게 된다. 그동안 임의단체로 활동해 온 간무협의 위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평가된다.
간호법 제정 이후 첫 사례, 간호인력 상생 구조의 시작
2024년 제정된 간호법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함께 가는 길을 제도화한 첫 입법 사례로 평가된다. 특정 직역의 권한 확대가 아닌, 간호인력 전체의 지속 가능성과 상생 구조를 위한 공동 기반을 마련한 법률이다.
간무협이 간호법 시행 이후 법정단체 승인을 받은 첫 사례가 됨으로써, 이는 간호인력 간 조화로운 협력과 제도 참여의 새로운 출발점을 알리는 신호탄이 됐다.
곽지연 회장은 이번 승인이 전국 90만 간호조무사의 현장 경험과 역할이 제도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공식 참여, 간호조무사 정책 발언권 강화
이번 법정단체 승인을 통해 간무협은 앞으로 보건복지부 간호정책심의위원회 등 국가 정책 결정 과정에 공식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이는 간호조무사 직역을 제도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음을 의미한다.
간무협은 간호조무사가 현장에서 정당한 위상을 갖고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정책 소통과 제도 개선에 더욱 힘쓸 계획이다. 이러한 공식 참여는 간호 정책의 실효성과 균형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며, 간호인력 집단 전체의 정책 협상력을 강화하는 기반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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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단체로서의 책임, 간호조무사 현장 변화 주도
법정단체 출범을 계기로 간무협은 간호조무사가 보건의료 정책 논의의 중심에서 당당히 목소리를 내는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간무협은 법정단체로서의 책임감과 위상에 걸맞게 ▲간호조무사 교육체계 개편 ▲일차의료 및 통합돌봄 등 지역사회 보건의료 분야 역할 확대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처우 개선 ▲직역 간 제도적 형평성 확보 등의 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간무협은 정부와의 정책적 소통 채널 공식화 및 제도권 내 협의 구조 강화를 통해 간호조무사가 보조 인력이 아닌 보건의료체계의 주체로 인정받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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