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체 가치와 경제 활동의 조화, 이타심과 협력의 힘으로 경제 패러다임 전환
우리 사회에서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공동체 중심의 새로운 경제 모델이 주목받고 있다.
사회적경제는 구성원 간 상호협력과 자조정신을 기반으로 경제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민간 영역의 모든 경제 활동을 의미한다. 이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한계를 보완하며 제3의 경제 영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익 공유와 사회 가치 우선 – 사회적경제의 본질적 특성
사회적경제는 단순한 이윤 추구를 넘어 공동체 이익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중심에 둔다.
일반 영리기업들이 주주 이익 극대화에 집중하는 반면,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참여자들의 자발적 참여와 1인 1표제 같은 민주적 의사결정 체계를 통해 운영된다. 구성원 간 이익 공유, 취약계층 고용 창출, 지역사회 공헌 등 사회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러한 특성은 사회적경제가 기존 시장경제와 달리 이타심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구성원들 사이의 호혜와 신뢰, 소통과 연대를 통해 이윤보다 사람과 공동체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경제활동이 이루어진다.
민주적 운영과 자율성 – 사회적경제 조직의 운영 원리
사회적경제는 경제적 효율성보다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와 민주적 의사결정을 중요시한다.
모든 구성원이 동등한 발언권을 가지고 조직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함으로써 자율경영 원칙을 실현한다. 이는 일방적 지시와 통제가 아닌, 대화와 협의를 통한 공동체 중심의 경영 방식이다.
또한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서로 연대하고 협력함으로써 시민들이 직면한 각종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이들은 일반 영리기업과 경쟁하면서도 시장과 정부가 해결하지 못하는 사회문제를 보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사회·경제적 기여: 사회적경제의 다양한 역할
양극화 완화와 사회통합 –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으로 소득격차 감소
사회적경제는 사회적 측면에서 계층 간 양극화 해소에 기여한다.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소득창출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계층 간 빈부격차를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보건,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새로운 복지서비스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사회적경제는 지역주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촉진하여 구성원 간 장기적 신뢰관계를 회복하는 데도 기여한다. 이를 통해 현대사회에서 약화된 공동체 문화를 복원하고 지역사회의 결속력을 높인다.
“사회적경제의 진정한 가치는 경제활동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지속가능한 모델을 제시한다는 점에 있으며, 미래 세대를 위한 포용적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될 것입니다,” 라고 신한대학교 대학원 사회적경제학과 김만수 교수는 강조했다.

신한대 대학원 부원장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경제활력 증진 – 안정적 고용환경 조성으로 경제 성장 촉진
경제적 측면에서 사회적경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 일반 영리법인보다 취업유발 효과가 높고, 구성원들이 전체 이익을 공유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일자리 환경을 조성한다.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는 노사관계를 안정시키고 불공정거래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며, 이는 기업의 높은 생존율로 이어진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경력단절여성, 은퇴자, 장애인 등 노동시장에서 소외됐던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함으로써 소득과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전체 경제활동 인구를 늘리는 데 기여한다.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경제 조직들
사회적기업: 사회서비스와 일자리 창출 중심의 혁신 기업체
사회적경제를 구성하는 대표적인 조직 형태로는 사회적기업이 있다. 2007년 제정된 ‘사회적기업육성법’에 근거해 고용노동부가 관할하는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이들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도 재화와 서비스 생산, 판매 같은 영업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한다.
협동조합: 조합원 필요 충족을 위한 자발적 공동 소유 사업체
또 다른 형태는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에 근거해 설립된 협동조합이다. 기획재정부가 관할하는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의 필요에 의해 자발적으로 결성되어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다. 특히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주민들의 권익과 복리 증진,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영리활동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마을기업과 자활기업: 지역자원 활용과 자립 지원 중심의 공동체 기업
행정안전부가 관할하는 마을기업은 2011년부터 본격화됐다. 지역주민들이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수익사업을 전개하고, 이를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며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이다.
보건복지부가 관할하는 자활기업은 2012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해 운영된다.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을 통해 습득한 기술을 바탕으로 수급자나 저소득층 주민들이 생산자협동조합이나 공동사업자 형태로 설립한 기업이다.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서의 사회적경제
전통적 경제 원리가 개인의 이기심과 이윤추구, 경쟁에 기반하여 효율적 자원 배분을 지향한다면, 사회적경제는 이타심과 협력에 기반하여 사회공동체의 이익을 추구한다. 경쟁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양극화, 불평등, 대기업-하청 간 불공정행위 등으로 사회 건전성이 훼손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적 경제 모델이다.
사회적경제는 더 이상 틈새시장에 머무르지 않고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축으로 자리잡고 있다.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함께 추구하는 이러한 흐름은 앞으로의 경제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패러다임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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