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발표한 관리급여 신설 및 실손보험 개편에 대한 비판 성명 발표
“95% 환자 부담 관리급여는 국민 기만하는 가짜 급여” 지적
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 대해 강력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대한의사협회 실손보험대책위원회(위원장 이태연)는 최근 발표된 정부의 비급여 개편 및 실손보험 개선안이 국민 의료 접근성을 악화시키고 환자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전면 거부 입장을 밝혔다.
성명서는 특히 ‘관리급여’ 도입을 “국민을 속이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의협은 새로 신설되는 관리급여가 환자에게 95%의 비용을 부담시키고 건강보험에서는 단 5%만 부담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5%만 건보 부담하는 ‘가짜 급여’로 건강보험 재정 왜곡 초래
의협 실손보험대책위는 “관리급여는 실손보험이 부담해야 할 비용의 95%를 환자가 직접 지불하게 하면서 단지 5%만 국민 건강보험료에서 부담하는 가짜 급여”라고 규정했다.
이 같은 방식은 비급여를 통제한다는 명목 하에 건강보험료를 오용하는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 재정에도 부담을 주면서 보건의료체계의 왜곡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분석이다.
“겨우 5%만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에 어떻게 건강보험 급여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느냐”며 의협 측은 의문을 제기했다.
경증·중증 분류 오류로 필요한 진료까지 제한될 우려
실손보험 개편안에 대해서도 의협은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는 실손보험 보장 질환을 경증과 중증으로 구분해 중증 위주로 보장하고, 외래 본인부담률을 대폭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잘못된 경증·중증 환자 분류로 인해 필수 진료가 필요한 환자까지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실손보험 외래 본인부담률 인상은 환자의 적정 진료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급여 포함한 환산지수 산출은 “저수가 문제 책임 국민에게 전가”
정부가 발표한 ‘비급여 진료비를 포함한 전체 진료비 환산지수 산출방식’ 도입에 대해서도 의협은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는 원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저수가 구조의 책임을 국민에게 돌리는 처사라는 것이다.
의협은 “비급여는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제한된 건강보험 재정으로 인해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항목”이라며, “건보 재정에 포함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분까지 환산지수에 반영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부당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비급여 관리법’ 제정은 비급여의 순기능 무시한 과도한 규제
정부가 추진하는 ‘비급여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대해서도 의협은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협 측은 비급여가 환자의 적정 진료를 위해 필요한 항목이며, 건강보험 급여가 보장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하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강조했다.
“비급여를 악으로만 인식해 규제하려는 정부의 시각이 잘못됐다”며, 통제 중심의 별도 법률 제정 추진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손보험사 이익만 대변하는 정책… 필요시 헌법소원 제기”
의협 실손보험대책위는 이번 정부의 의료개혁안이 “실손보험사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국민에게 전가해 대기업 보험사들의 이익만 대변하는 불합리한 정책”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료기관 입장에서도 환자 진료에 필수적인 비급여 항목까지 강화된 규제로 적절히 제공할 수 없게 되어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권이 침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정부가 이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통제 정책을 강행할 경우, 국민의 적정 진료권을 지키기 위해 헌법소원 제기 등 모든 가능한 대응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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