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농어촌 영유아 검진기관 지정 기준 완화로 취약지역 의료 공백 해소 추진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역의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이기 위해 검진기관 지정 기준 완화를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현재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률은 2023년 기준 76.7%에 그쳤으며, 특히 검진 차수가 높아질수록 수검률이 급격히 하락하는 문제를 보였다. 권익위는 이러한 저조한 수검률의 주요 원인으로 의료 취약지역 내 검진기관 부족을 지목했다.
현행 영유아 검진기관 지정 기준은 의사와 간호사가 주 4일, 32시간 이상 근무하는 ‘상근 인력’을 요구하고 있어, 의료 인력 수급이 어려운 지방 중소 병원이나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권익위는 취약지역에 한해 상근 인력 기준을 완화하고 비상근 의사도 검진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유아 교육기관의 행정 편의적인 ‘중복 검진 요구’ 관행에 제동을 걸고, 보호자가 검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추가 유급 휴가’ 제도 도입을 공공기관에 제안했다. 이번 제도 개선 권고는 검진기관 참여 장벽을 낮추고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여 영유아의 건강 증진과 부모의 돌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 취약지역, ‘비상근 의사’도 영유아 검진기관 지정 가능해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의료 취약지역의 영유아 건강검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검진기관 지정 인력 기준 완화를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기존 규정은 영유아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연수교육을 이수한 의사 1명과 간호사 1명 이상이 각각 주 4일, 32시간 이상 근무하는 상근 인력이어야 했다. 그러나 이 엄격한 상근 규정은 소아청소년과 폐업이 늘고 인력 수급이 어려운 농어촌 지역의 의료기관 참여를 저해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권익위의 이번 권고는 취약지역에 한해 상근 규정을 완화하고 비상근 인력으로도 검진기관 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풀어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검진기관 부족으로 인해 부모들이 검진 시기를 놓치는 사례를 줄이고, 궁극적으로 영유아 수검률을 끌어올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방 중소 병원이나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인력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여 영유아 검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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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 차수별 수검률 격차 해소 위한 대책 마련
정부가 영유아의 성장 발달과 질병 조기 발견을 위해 총 8차에 걸쳐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있지만, 현장 수검률은 여전히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권익위의 분석에 따르면, 2023년 영유아 전체 수검률은 76.7%에 그쳤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검진 차수가 높아질수록 수검률이 급격히 하락한다는 점이다. 생후 4~6개월 검진율은 86.2%로 비교적 높았으나, 66~71개월(만 5세) 최종 차수 검진율은 67.5%까지 떨어졌다. 권익위는 이러한 수검률 저조의 근본 원인을 검진기관 부족과 더불어 검진 시기에 대한 보호자의 인식 부족, 그리고 행정적 불편함 등 복합적인 요인에서 찾았다.
이에 따라 의료 취약지의 인력 기준 완화와 더불어, 검진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보호자에게 검진 시기를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시스템을 강화하고, 접근성이 높은 기관을 확충하여 검진 차수별 격차를 해소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검진기관의 지리적 접근성이 개선되면 특히 취학 전 마지막 검진인 8차 검진의 수검률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분석된다.

유치원·어린이집의 불필요한 ‘중복 검진’ 요구 관행에 제동
영유아 건강검진과 관련해 의료현장과 학부모들의 불만을 야기했던 유아 교육기관의 ‘중복 검진 요구’ 관행에도 제동이 걸렸다. 현재 만 5세 아동이 8차 영유아 건강검진을 이미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새 학기 건강검진 현황 관리를 이유로 불필요한 추가 검진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는 보호자에게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일선 병·의원에도 단순 서류 발급용 검진 과부하를 초래했다.
이에 권익위는 17개 시·도 교육청에 유아교육기관 평가 매뉴얼을 정비하도록 권고했다. 최종 차수 검진을 완료한 아동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진을 요구하지 않도록 명확히 조치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학기 초마다 반복되던 불필요한 행정 절차가 줄어들고, 의료기관은 필수적인 검진 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행정 편의주의를 지양하고 영유아 검진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호자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한 ‘추가 유급 휴가’ 제도 제안
권익위는 영유아 건강검진을 위한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와 별도로 사용할 수 있는 ‘추가 유급 휴가’ 제도를 제안했다. 현재 보호자가 자녀의 건강검진을 위해 휴가를 사용하려면 연차 휴가나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해야 했다. 이는 특히 맞벌이 가정이나 연차 사용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권익위는 이러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및 331개 공공기관에 정책 제안을 전달했다.
이 제안은 공공부문부터 선도적으로 검진 휴가를 유급으로 보장함으로써, 보호자가 경제적 손실 없이 자녀의 건강검진을 챙길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다만, 이 제안은 현재 강제성이 없는 정책 제안 수준이며, 민간 기업까지 확산되기 위해서는 향후 법령 개정 및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기관이 먼저 제도를 도입할 경우, 민간 기업으로의 확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마련한 이번 영유아 건강검진 제도 개선 방안은 검진기관 부족 문제 해소와 보호자의 돌봄 부담 경감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의료 취약지역의 인력 기준 완화는 검진 서비스의 공급을 늘려 수검률을 높이는 데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불필요한 중복 검진 요구 관행에 제동을 걸고 유급 휴가 제도 도입을 제안함으로써,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부모의 육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향후 보건복지부와 관계기관들이 권익위의 권고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신속하게 제도 개선을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추가 유급 휴가 제도가 민간 영역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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