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급여 공개·보고제도, 전 의료기관 의무 보고, 행정 부담과 진료권 침해 우려 속 정부 정책 추진과 향후 개선 과제
최근 의료계에서는 비급여 진료비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비급여 공개·보고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용을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보고제도를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했고 전체 의료기관 7만2815개소 중 95%인 6만9200개소가 참여했다.
이러한 변화는 의료비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민이 합리적인 의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이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행정적 부담 증가와 진료권 침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비급여 공개·보고제도의 도입 배경과 주요 내용, 그리고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비급여 공개제도 – 전 의료기관 의무 공개 체계 확립
비급여 공개제도는 의료법 제45조의2와 시행규칙 제42조의3에 근거하여 2021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되었으며, 병원급뿐 아니라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모두 포함하는 전면 공개 체계다.
연 1회 정해진 시기(원칙적으로 매년 6월 마지막 수요일) 내에 의료기관은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 내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시스템을 통해 616개 항목에 대해 금액, 실시 빈도, 상병명, 특정기호 등 세부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이 제도는 환자와 보호자가 각 의료기관의 비급여 가격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하여 합리적인 의료 선택을 돕고, 동시에 의료비 투명성을 극대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 제출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어, 각 의료기관에 엄격한 자율 준수를 요구한다.
비급여 보고제도 – 의료현황 분석과 의무 보고 체계 강화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 등에 대한 전면적인 보고를 통해 의료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1년 6월 30일부터 개정 의료법에 따라 보고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했으며, 대상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일반병원, 의원 등 전체 의료기관이다.
보고 내용은 의료기관이 실시하는 모든 비급여 항목에 대해 금액, 실시 빈도, 진료 내역 등 상세 정보를 포함하며, 병원급은 연 2회(3월분과 9월분), 의원급은 연 1회(3월분)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보고제도는 단순 정보 공개를 넘어서, 수집된 데이터를 다각도로 분석해 특정 질환 치료 비용, 진료의 안전성과 효과성 등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건강보험 정책 수립 및 보장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계 반발 – 행정 부담과 진료권 침해 우려 제기
비급여 공개·보고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의료계 내에서는 다양한 반대 의견이 제기되었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 종류와 빈도가 상대적으로 적고, 행정 인력 및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자료 제출 업무가 과도한 비용과 노력을 요구한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이러한 제도가 단순 가격 비교를 유도하여 의료기관 간 경쟁이 과열되고, 그 결과 진료의 질 저하 및 국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비급여 항목은 의료진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결정되어야 할 사적 영역인 만큼, 일률적인 보고 의무가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고 의료 현장의 다양성을 제한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정부 정책 취지와 향후 전망 – 의료비 통제와 국민 선택권 확대
정부는 비급여 공개·보고제도를 통해 의료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이 의료기관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의료법 개정과 함께 추진된 이 제도는 의료기관의 자율적 고지와 함께 정부 주도의 가격 분석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시장 내 불필요한 과도 경쟁을 억제하고 비용 통제 효과를 기대한다.
보건복지부는 “공개된 정보를 토대로 의료기관 간 경쟁을 촉진하여 불필요한 의료비 상승을 억제하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에 기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힘과 동시에,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제도 보완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시행 후 과제와 개선 방향 – 균형 있는 규제와 의료현장 자율성 확보 필요
비급여 공개·보고제도의 초기 시행에서는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 자료 제출 방식의 미비, 그리고 현장 상황과 차이가 있는 데이터 등이 문제로 지적된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충분한 설명과 교육, 전산 시스템 보완 등의 조치를 통해 안정적인 자료 제출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의료계와의 협의를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특별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환자 선택권 확대와 함께 의료진의 진료권 보장을 위한 자율적 요소를 충분히 반영하는 개선책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정보 공개가 단순 가격 비교에 그치지 않고, 의료서비스의 질과 안전성을 함께 반영하는 포괄적 자료로 발전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정부와 의료계 간 협의체 구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정책의 장단점 및 미래 과제와 개선 필요성
비급여 공개·보고제도는 국민의 알권리 강화와 의료비 투명성 제고, 그리고 의료시장 내 합리적 경쟁 촉진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동시에 의료기관의 과도한 행정 부담과 진료권 침해, 정보의 왜곡 가능성 등의 단점도 내포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의료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실질적 개선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국제적 시각과 국내 사례 비교
국제적으로 비급여 진료비 공개 제도는 여러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환자의 의료 선택권을 확대하고 의료비 투명성을 높이는 효과를 보고 있다.
우리나라 경우, 이미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개별 비급여 가격을 고지하고 있으나, 전국적인 표준화와 일관된 데이터 제공은 미흡한 상황이다.
정부와 의료계가 공동으로 개선안을 마련하고, 현장 맞춤형 지원 정책을 도입한다면, 국내 의료시장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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