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당뇨수술 요양급여기준, 확대·개선 필요하다
당뇨수술 요양급여기준상 제한으로 인해 수술 받지 못하는 환자 없어야
최근 당뇨 환자들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당뇨수술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다.
![당뇨수술 요양급여기준](https://i0.wp.com/thenewsmedical.co.kr/wp-content/uploads/2024/03/image-63.png?resize=340%2C195&ssl=1)
그러나 현재 당뇨수술 요양급여기준에서는 수술을 받을 수 있는 환자들의 범위가 너무 제한적이어서 많은 환자들이 비용 부담으로 인해 수술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당뇨수술 요양급여기준](https://i0.wp.com/thenewsmedical.co.kr/wp-content/uploads/2024/02/image-75.png?resize=340%2C255&ssl=1)
실제 현행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따르면 당뇨수술(비만대사수술) 대상자는 BMI(체질량지수) 35kg/㎡ 이상이거나, BMI 30kg/㎡ 이상이면서 고혈압 등 합병증을 동반한 경우나 기존 내과적 치료나 생활습관 개선으로 혈당이 조절되지 않는 BMI 27.5kg/㎡ 이상~30kg/㎡ 미만의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위소매절제술 및 비절제 루와이형 문합 위우회술을 시행하는 경우만을 급여로 인정한다. 물론 본인부담금 차등, 선별급여 등으로 환자 본인부담금은 제각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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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당뇨 합병증으로 인해 수술을 원함에도 BMI가 급여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수술을 받지 못하는 많은 환자들이 있다.
![당뇨수술 요양급여기준](https://i0.wp.com/thenewsmedical.co.kr/wp-content/uploads/2024/03/image-78.png?resize=340%2C257&ssl=1)
때문에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서 당뇨수술을 받을 수 있는 급여기준 범위 확대를 조속히 검토하고 이를 통해 당뇨 환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수술비 부담을 덜어 주어야 한다. 국민 위에서 국민을 관리하는 복지부가 아닌 국민의 간지러운 부분을 제때에 긁어주는 복지부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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