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7월 27, 2024
의약정책

[사설] 당뇨수술 요양급여기준, 확대·개선 필요하다

당뇨수술 요양급여기준상 제한으로 인해 수술 받지 못하는 환자 없어야

최근 당뇨 환자들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당뇨수술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당뇨수술 요양급여기준에서는 수술을 받을 수 있는 환자들의 범위가 너무 제한적이어서 많은 환자들이 비용 부담으로 인해 수술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실제 현행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따르면 당뇨수술(비만대사수술) 대상자는 BMI(체질량지수) 35kg/㎡ 이상이거나, BMI 30kg/㎡ 이상이면서 고혈압 등 합병증을 동반한 경우나 기존 내과적 치료나 생활습관 개선으로 혈당이 조절되지 않는 BMI 27.5kg/㎡ 이상~30kg/㎡ 미만의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위소매절제술 및 비절제 루와이형 문합 위우회술을 시행하는 경우만을 급여로 인정한다. 물론 본인부담금 차등, 선별급여 등으로 환자 본인부담금은 제각각이다.

그러나 당뇨 합병증으로 인해 수술을 원함에도 BMI가 급여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수술을 받지 못하는 많은 환자들이 있다.

때문에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서 당뇨수술을 받을 수 있는 급여기준 범위 확대를 조속히 검토하고 이를 통해 당뇨 환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수술비 부담을 덜어 주어야 한다. 국민 위에서 국민을 관리하는 복지부가 아닌 국민의 간지러운 부분을 제때에 긁어주는 복지부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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