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기상황에서의 긴급돌봄지원사업, 질병·부상·주 돌봄자 부재 시 신속한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국민 불안 해소
긴급돌봄지원사업은 질병, 부상,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사망, 입원 등) 등으로 인한 돌봄 공백을 신속히 보완하여 국민의 돌봄 불안을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사업은 기존 서비스로는 충족되지 못했던 긴급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비스 대상자: 소득 제한 없이 긴급 돌봄이 필요한 모든 국민 지원
이 사업의 주요 대상은 주 돌봄자의 부재, 질병, 부상 등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위기상황이 발생했으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국민이다.
소득 수준에 따른 제한 없이 ‘긴급히 서비스가 필요한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차등 부과된다.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이 면제되고, 기준 중위소득 160% 초과자는 전액 본인 부담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다.
서비스 특성상 성인 돌봄(19세 이상)을 주 대상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자살 시도, 병원 이송 등 즉시 개입이 필요한 위급한 상황, 자연 재난이나 화재로 인해 거처가 불분명한 경우, 소득상실로 인한 생계곤란, 맞벌이 가구의 자녀 양육, 입원 중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 선정 기준: 긴급성, 돌봄 필요성, 보충성, 기타 요건 충족 필요
긴급돌봄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긴급성, 돌봄 필요성, 보충성, 기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긴급성 요건은 갑작스러운 질병 및 부상 또는 퇴원 후 한시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타 서비스 신청 후 처리기간 등 한시적 돌봄이 필요한 경우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해야 한다.
돌봄 필요성은 독립적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한 자로 긴급히 돌봄이 필요하나 가구원 등으로부터 실질적 돌봄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인정된다.
보충성 요건은 서비스 신청 및 이용 시 타 공적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은 경우 또는 이용할 수 있는 다른 공적 돌봄서비스가 없는 경우에 충족된다.
기타 요건으로는 19세 이상으로 재가 돌봄이 가능한 경우이거나, 예외적으로 발굴되거나 긴급돌봄실무위원회 등을 통해 인정된 경우(19세 미만 등)에 해당해야 한다.
기본돌봄, 가사지원, 이동지원, 방문목욕 서비스 종합 제공
긴급돌봄지원사업은 일정 자격을 갖춘 서비스 제공인력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요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본 돌봄 서비스는 목욕 등 신체 청결, 옷 갈아입히기 등 몸단장 지원, 식사도움, 체위변경 등 신체 수발지원 및 건강지원을 포함한다.
가사지원 서비스는 청소, 설거지, 식사 준비 등 가정 내 일상생활을 위한 가정환경 마련을 지원한다. 청소는 가구 내방, 거실, 주방, 화장실에 한정된 청소 및 쓰레기 배출과 주거공간 내부 정리를 포함하며, 세탁 및 세탁물 수거(다림질 제외), 식재료 준비와 설거지, 밥하기, 기본 국반찬하기 등의 식사준비도 제공된다.
이동지원 서비스는 장보기, 은행 방문 등 외출 시 동행하여 이동을 지원하고 업무를 보조한다.
방문목욕 서비스는 목욕 준비, 입욕 시 이동 보조, 몸 씻기, 머리 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등이며 목욕 후 주변 정리까지 포함한다.

지원기간 및 시간: 최대 72시간 범위 내 지원, 필요시 추가 지원 가능
서비스 시작일로부터 30일 내 사용을 권고하며, 지원 종료 후 동일한 위기상황을 사유로 다시 지원받을 수 없다. 다만, 새로운 사유 발생 시에는 연간 1회에 한해 다시 지원이 가능하다.
최대 72시간 범위 내에서 지원(방문목욕은 최대 4회)되며, 1회 방문에 따른 서비스 제공시간은 지원 한도 내에서 선택할 수 있으나 하루 최대 8시간(방문목욕은 하루 최대 1회)까지만 제공 가능하다. 필요시 긴급돌봄실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72시간의 기본돌봄 서비스(방문목욕 서비스 4회)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바우처 사용을 완료해야 하며, 추가 지원 시에는 기존 바우처를 먼저 사용해야 한다. 추가 지원을 받더라도 첫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날 24:00에 바우처가 소멸된다.
서비스 비용 및 바우처: 소득에 따른 차등적 본인부담금 적용
긴급돌봄 서비스는 A형(기본형), B형(추가지원), C형(통합형), D형(통합추가형)으로 구분되며, 본인부담률에 따라 차등적으로 비용이 부과된다. 본인부담률은 0%, 5%, 10%, 20%, 25%, 30%, 50%, 60%, 100%로 구분되며, 이에 따라 본인부담금과 정부 지원금이 결정된다.
기본돌봄 서비스의 시간당 단가는 이용 시간에 따라 달라지며, 1시간은 25,000원, 3시간은 55,000원, 8시간은 136,000원이다. 방문목욕 서비스 가격은 1회당 82,000원이다.

서비스 신청 및 이용 절차: 온라인부터 방문까지 다양한 신청 방법 제공
긴급돌봄 서비스는 본인, 신청자의 친족 및 이해관계인, 담당 공무원(직권신청)이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부득이한 경우 전화,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한 신청이 가능하다.
서비스 제공 절차는 읍·면·동에서의 신청 및 접수, 현장방문 및 필요도 확인, 시·군·구의 대상자 승인, 광역지원기관을 통한 제공기관 연계, 서비스 제공, 사후 관리 순으로 진행된다. 서비스 종료 후에도 돌봄이 계속 필요한 경우 타 제도로 연계된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관할 시·군·구 및 전자바우처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시에는 긴급돌봄 지원사업 신청서, 위임장 및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신청 당사자의 신분증,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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