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서울중앙지법, 절차적 문제 근거로 47일 만에 석방 결정… 여야 반응 극명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지난 1월 19일 구속된 이후 47일 만이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판단했으며, 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구속기간 산정 방식 논란… “체포적부심사 기간도 구속기간에 산입”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구속 기간을 시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도 구속 기간에 산입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신체의 자유, 불구속 수사 원칙에 비춰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을 내렸다.

수사기관 간 구속기간 분배 절차 문제 지적… “법적 근거 없는 협의”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 있지 않고, 공수처와 검찰은 서로 독립된 수사기관인데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형사소송법이 정한 구속기간을 서로 협의해 나눠 사용했으며, 그 과정에서 신병 인치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라며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같은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면 상급심에서 파기 사유는 물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여야 반응 극명… 여당 “사필귀정” vs 야당 “탄핵심판과 무관”
여당 “뒤늦게나마 바로잡혀”… 공수처 폐지 주장까지
대통령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법원의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환영한다”며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보여주기식 불법 수사가 뒤늦게나마 바로잡혔다”고 밝혔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늦었지만, 반드시 이루어졌어야 할 결정”이라며 “그동안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부당했다는 점이 뒤늦게나마 밝혀졌다”고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법원이 한번 영장을 거부했을 때 그대로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했어야 하는데 여러 아쉬움이 많은 과정을 거쳐서 왔지만 지금이라도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대단히 환영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법원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구속취소는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혼란을 초래한 공수처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권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김기현 국민의힘 전 대표는 “헌법재판소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법적인 탄핵 심리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며 “사기 탄핵을 즉시 각하해야 한다”고 했다.

야당 “깊은 분노”… “검찰 즉시 항고 필요”
야당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부당할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과는 무관함을 강조했다. 또한 검찰이 즉시 항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석방이 웬 말이냐”며 “검찰은 즉시 항고해야 한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이 초보적 산수를 잘못했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적인 군사쿠데타를 해서 헌정 질서를 파괴했다는 명백한 사실이 없어지진 않는다”며 “여전히 내란이 진행 중이고, 내란 극복이 우리의 중대한 과제”라고 말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구속 취소 판단에 깊고 깊은 분노를 표한다”며 “법원의 결정은 윤석열의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구속 시간을 잘못 계산했다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석방 절차와 검찰의 선택 주목… 즉시 항고 여부 관건
검찰이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 법원 판단을 받아들여 즉시 석방할지, 아니면 즉시 항고를 선택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검찰이 석방을 결정하면 윤 대통령은 석방지휘서 발부 후 약 30분가량의 필요 절차를 거쳐 대통령 관저로 이동하게 된다. 구속이 취소됐기 때문에 법무부 호송차가 아닌 대통령 경호처 차량을 타게 된다.
반면 검찰 특수본이 법원 판단에 즉시 항고를 하게 된다면 결론이 나기 전까지 윤 대통령은 석방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405조는 즉시 항고 제기 기간을 7일로 정하고 있으며, 제410조는 즉시 항고 제기 기간과 그 제기가 있을 경우에는 재판 집행이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과거 헌법재판소의 관련 결정이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다. 헌재는 2012년 구속 집행 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 규정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이는 구속 취소와는 법적 성격이 다르다는 점에서 검찰은 즉시 항고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헌재 결정문을 면밀히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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