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월 4일 선고, 접수 111일 만에 선고… 역대 최장기간 소요
헌법재판소가 오는 4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를 발표한다. 헌재는 1일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일 오전 11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14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111일 만이며,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 후 38일 만에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생중계·일반인 방청 허용… 국민적 관심 반영
이번 선고는 국민적 관심사를 반영해 방송사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을 모두 허용한다고 헌재 측은 밝혔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내려지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현행법상 파면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현재 8명인 헌재 재판관 중 최소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심의 기간 길어
이번 탄핵심판은 과거 두 차례의 대통령 탄핵심판과 비교해 현저히 긴 기간이 소요됐다.
변론 종결부터 선고 고지까지의 기간을 살펴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은 11일,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은 9일이 걸렸으나, 윤 대통령 사건은 35일이 소요됐다.
또한 탄핵소추안 접수부터 선고까지의 기간도 노 전 대통령은 63일, 박 전 대통령은 91일이었던 것에 비해 윤 대통령은 111일로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하게 됐다.

탄핵 이유와 양측 주장 첨예하게 대립
국회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3 내란’을 획책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투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며 탄핵안을 가결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이는 단지 ‘경고성’ 조치였을 뿐이며, 계엄령 선포·유지·해제 과정에서 어떠한 법률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특히 국회의원 체포 등의 명령은 지시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파면 결정 시 60일 내 대선 실시 필요
만약 헌재가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할 경우,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를 치러야 한다.
선고일인 4월 4일부터 계산하면 대통령 선거는 늦어도 6월 3일까지 실시되어야 한다.
재판관 평의 과정 주목받아
헌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총 11차례의 변론을 열어 양측 주장을 청취했다. 노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선고기일 지정 후 추가로 3차례 평의를 더 진행했으며, 박 전 대통령 사건에서는 선고일 결정 후 2차례 더 평의를 거쳐 최종 결정문을 완성했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도 앞으로 몇 차례의 추가 평의가 이루어질지 주목된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사적 중대 사안에 대한 헌재의 결정이 어떻게 내려질지, 그리고 이후 정국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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