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무사관후보생 기본권 침해, 2400여명 ‘당해연도 현역 미선발자’ 분류에 최장 4년 이상 입영 불확실성 우려
국방부가 의무사관후보생 중 일부를 ‘당해연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하는 훈령 개정을 단행해 전공의들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대한의사협회가 10일 밝혔다.
이번 훈령 개정은 병역 이행 시기의 예측 가능성을 무너뜨리고 의료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법적 근거 없는 ‘현역 미선발자’ 신설… 자의적 병역 이행 시기 조정 가능성 대두
국방부는 지난 2월 26일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을 개정했다. 기존 제10조에서는 현역 군소요 인원을 초과하는 의무사관후보생을 보충역으로 분류했으나, 개정 훈령에서는 이들을 ‘당해연도 현역 미선발자’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분류하도록 변경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 개정이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임의의 개념을 도입해 국방부가 병역 이행 시기를 자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했다고 지적했다.
병역의무 이행 시기와 방식은 개인의 삶과 경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이번 훈령 개정은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나 공청회 없이 졸속 추진됐으며 당사자인 전공의들과 의료계의 의견이 배제됐다는 비판이다.
사직전공의 3300명 중 2400명 입영 지연… 최장 4년 이상 대기 예상
의협에 따르면 실제 이번 훈령 개정으로 사직전공의 입영대상자 3,300여명 중 880여명만 입영하게 되었으며, 나머지 2,400여명은 보충역으로 분류되지 못하고 ‘당해연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되어 입영 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통상적으로 연간 1,000-1,200명 정도의 의무사관후보생이 입영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들은 최소 2년에서 최장 4년 이상 입영을 기다려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더욱이 공중보건의사 감축 추세와 매년 새로운 의대 졸업생이 발생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실제 입영 대기 기간은 더욱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

경력 단절과 불확실성 증대… 젊은 의사들의 진로 계획 차질
국방부는 단기적인 인력 과잉을 조절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사직전공의들은 이전에 작성한 복무지원서와는 다른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들은 입영 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서 수련을 받거나 취업, 개업을 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러한 불확실성이 장기적으로 군의관 지원 감소로 이어질 것이며, 현역 일반병으로 입영하려는 의대생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예측 가능성 없이 수년간 입영을 대기해야 하는 상황은 의무사관후보생들의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 대한의사협회의 입장이다.

헌법소원 제기… “병역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 수호 위한 사회적 문제”
‘당해연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된 사직전공의들은 개정훈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4월 1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본 개정 훈령이 병역 제도의 평등권을 훼손하며, 의무사관후보생 개인의 삶과 경력을 송두리째 흔드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국방부가 병역의무 이행 방식에 대해 국민의 정당한 선택권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해야 하며, 향후에는 법령 체계에 부합하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단순히 전공의 개인의 문제가 아닌, 병역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지키기 위한 사회 전체의 문제이며, 향후 병역 정책 수립에 있어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의협은 밝혔다.
의협은 입영 예정 전공의들의 기본권이 보장되어 헌법의 가치가 지켜질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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