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상목 대행 마은혁 임명보류 위헌, 헌법 위반 판결에 정치권 긴장 고조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지난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도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야 할 헌법상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이를 둘러싼 정치권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후보자 등 3인의 재판관 후보가 선출된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면서 국회와 행정부 간 갈등이 심화됐다.
국회는 선출권에 따른 후보자 전원의 임명을 요구한 반면, 최 대행은 여야 합의 미비를 내세워 두 후보자 중 일부만 임명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자, 헌재가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최 대행의 임명 보류 행위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헌재, 국회 헌재 구성권 침해, 임명 부작위 인정
헌재는 이번 판결에서 국회가 헌법에 따라 재판관 후보자를 선출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통령이나 그 권한대행이 선출된 후보자를 임의로 임명 거부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구성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한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한, 임명 거부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는 논리를 제시하며, 최 대행의 행위가 단순한 정치적 판단을 넘어 헌법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임을 지적했다.

헌재는 또한 “대통령은 국회가 선출한 인사를 임명함으로써 헌재 구성권을 온전히 보장해야 한다”고 밝혀, 행정부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좌우되지 않고 헌법의 원칙을 수호해야 함을 강력히 촉구했다.
임명 보류 논란, 정치적 파장 예상
이번 판결로 인해 정치권 내에서는 국회와 행정부 간 권한 분립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 측은 헌재의 결정을 환영하며,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과 헌재 구성권은 국민의 권리 수호를 위한 기본 제도”라고 주장했다. 반면, 최상목 대행 측은 “임명 보류는 여야 합의를 바탕으로 한 절차적 판단”이라고 입장을 내놓으며, 판결에 대해 이견을 표명하는 정치권의 목소리도 엇갈리고 있다.
특히,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향후 헌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등 주요 사안에 참여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번 판결은 단순 인사 문제를 넘어 국가 사법기관의 중립성과 정치적 영향력에 대한 논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헌법 수호와 정치권 합의, 국가 질서 정상화의 관건
이번 헌재의 위헌 판결은 단순 인사 갈등을 넘어, 헌법상 입법부와 행정부 간 권한 분립의 원칙과 국가 헌법 질서의 근간을 다시 한 번 정립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재판관 선출권을 온전히 행사할 권리가 있으며, 대통령 및 그 권한대행은 이에 따른 임명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점이 이번 판결을 통해 분명히 한 것이다.
한편, 최 대행은 국무회의 소집 등 추가 절차를 거쳐 마은혁 후보자 임명 문제를 다시 검토할 것으로 예상되며, 정치권에서는 헌법적 원칙과 당파적 논쟁 사이에서 합리적 타협점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향후 재판관 임명 문제와 함께 헌재의 역할, 그리고 헌법 질서의 유지 여부가 정치권과 사법권 모두의 중요한 관심사로 남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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